이찬진, 생보사 IFRS17 회귀 예고…“삼성생명 일탈회계 소급 적용X”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12.01 17:05

금융위 협의 거쳐 적용 시기 등 최종 확정 예정

이찬진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생명보험사들에게 허용됐던 일명 '일탈회계'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표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시기 및 후속 절차 등은 금융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이 원장은 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첫 기자간담회에서 “삼성생명에 대한 예외 적용은 당시 시장금리 급등·회사 재무여건을 감안한 불가피한 판단이었다"면서도 “최근에는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맞춘 정상화 필요성이 커졌다"고 발언했다.


그는 “현 시점에서 이를 잘못된 결정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며 “시장 혼란을 유발할 수 있는 소급 적용은 검토하지 않고 있고, 관련 논의는 빠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1월까지 정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그간 생보사들의 계열사 주식 회계처리와 관련한 목소리를 내왔다. 논의의 핵심으로 불리는 삼성생명은 유배당 보험을 통해 삼성전자 지분 8.51%를 매입했고, 계약자 몫을 일반회계상 계약자지분조정으로 뒀다.


일탈회계가 막히면 이를 보험부채 또는 자본으로 계상하게 된다. 향후 삼성생명의 회계에는 자본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생명은 앞서 삼성전자의 밸류업 프로그램 등의 이유로 소량의 지분을 매각했으나 나머지 지분에 대한 매각 계획이 없어 이익이 실현되지 않았고, 판매 당시 확정된 고금리로 인해 1조원 이상의 결손이 났다는 입장이다.




홍콩 ELS 사태·롯데손보 소송·조직개편 등 아젠다 다뤄

이 원장은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관련 제재도 언급했다. 1차 사전통지가 이뤄졌고, 임직원 제재 범위를 검토 중이다. 사고 당시 소비자 보호가 미흡했던 부분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도 사후 피해구제가 적극적이었던 점을 참작해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은행권의 생산적 금융 위축과 관련해서는 “과징금이 위험가중자산(RWA)에 즉시 반영될 경우 정책 집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금융위와의 조율을 시사했다.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에 불복한 롯데손해보험의 행정소송 제기에 대해서는 “여러 평가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사실상 롯데손보 측에 반박했다. 그는 “계약자 보호가 최우선"이라며 “소송 결과를 지켜본 뒤 후속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조직개편 방향도 제시됐다. 이 원장은 사후 구제 중심이었던 금융소비자보호처 체계에서 탈피, 상품 설계~판매 과정에 걸친 소비자 위험을 사전에 점검하는 구조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제조사·판매사 책임 범위를 명확하게 만들고, 상품 설명 의무와 위·수탁 계약 등 핵심 절차를 소비자 관점에서 재정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보험·증권을 비롯한 권역별로 총괄 감독조직도 신설할 예정이다. 조직개편 및 관련 인사는 연말을 전후해 이뤄질 전망이다.



나광호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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