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등 누적 집계 3만5246건으로 증가
3억원 이하 저가 매물·다세대 주택 등에서 피해 빈번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건수가 전달보다 52% 증가한 765건으로 확대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량도 4000호를 넘어섰다.
국토부는 11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총 1624건을 심의해 765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인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1049건을 심의해 503건을 가결한 것보다 52% 증가한 수치이다.
구체적으로, 가결된 765건 가운데 701건은 신규 신청이었다. 나머지 64건은 기존 결정에 불복한 이의신청 사례였다. 반면 미가결 859건 중 539건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166건은 보증보험·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 회수가 가능해 적용 제외됐다. 이의가 제기된 154건은 요건 미달로 판단돼 기각됐다.
이번 결정으로 지금까지 위원회가 누적으로 확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총 3만5246건이다. 국적별로는 전체 3만5246건 중 내국인이 3만4753건(98.6%)을 차지했다. 외국인은 493건(1.4%)으로 집계됐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보증금 3억원 이하(97.5%) 물건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거주가 60.4%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전(11.4%), 부산(10.6%) 순으로 조사됐다. 주택 유형은 다세대주택(29.5%), 오피스텔(20.8%), 다가구(18.0%) 비중이 높았으며, 아파트(13.7%)도 상당수를 차지했다.
또,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은 누적 1076건으로, 피해자들에게 제공된 주거·금융·법률 지원은 총 5만1534건에 달한다.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도 지난달 25일 4042호를 기록했다. 올해 하반기(7~11월) 월평균 매입량은 595호로, 상반기(1~6월) 월평균 162호 대비 크게 증가했다. 국토부와 LH는 패스트트랙 절차를 운영 중으로,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협의해 주거안정 지원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을 병행하고 있다. 여당과 협조해 피해지원센터 컨설팅 법안과 불법 건축물 매입·양성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집주인과 연락이 끊긴 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방시설 위험을 소방청이 조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도 마련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