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진군 공사 주체’ 결론…작천면장·부면장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검찰 송치
유가족·전종덕 의원,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노동부 수사 지연은 직무유기”
▲지난해 수해복구 현장에서 굴착기가 전도돼 운전기사가 사망한 사고를 둘러싼 강진군의 거짓 해명 논란이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났다.
강진=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지난해 수해복구 현장에서 굴착기가 전도돼 운전기사가 사망한 사고를 둘러싼 강진군의 해명이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났다.
이 사건 발생 당시 강진군은 “군과 무관한 민간 도급 공사"라고 주장해 왔으나 최근 경찰 수사 결과 수해복구 공사는 강진군 작천면이 주도한 공사로 확인하고 관련자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3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사고는 지난해 9월 30일 강진군 작천면 일원 수해복구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굴착기가 전도되면서 기사 김 모씨가 숨졌다. 당시 군은 장비업체와의 '구두계약'에 따른 민간 작업이라며 사고 책임을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다수 장비업자의 일관된 진술과 현장 사진, 감식 결과, 부검 감정서, 재해원인조사 의견서 등을 종합한 결과 굴삭기 장비업체는 단순한 '장비 알선' 역할에 그쳤으며 실제 수해복구 공사는 강진군 작천면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현장 증거와 진술 모두 다툼의 여지가 없다"며 면사무소의 사무를 위임받은 면장과 부면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해 최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따라 강진원 강진군수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관련 노동청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종덕 국회의원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유가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강진군 굴삭기노동자 故 김태훈 사망사건 관련 진상조사 및 책임 규명'을 촉구했다./전종덕 국회의원실
이와 함께 진보당 전종덕 국회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유가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강진군 굴삭기노동자 고(故) 김태훈 사망사건 관련 진상조사 및 책임 규명'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해당 사고는 안전관리자와 신호수도 없는 상태에서 노동자를 위험한 현장에 홀로 투입해 발생한 명백한 산재"라며 사고의 구조적 책임을 지적하고 “경찰은 이미 '공사의 실질적 주체는 강진군'이라고 결론 내리고 관련자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했다"며 고용노동부의 1년 넘는 수사 지연을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이어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기관의 침묵과 책임 회피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유가족의 아픔이 더 이상 외면되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유가족은 “△강진군수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철저한 수사 △강진군의 직접 지휘 사실을 바탕으로 투명한 조사 결과 발표 △지자체의 책임회피 관행을 반드시 바로잡고 공공부문 산재 사망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전종덕 의원은 “지역의 공공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해도 유가족들은 지역사회에서의 배제와 차별이 두려워 목소리를 내지 못한 채 숨죽여 지내는 것이 현실"이라며 “그 침묵 속에서 진실이 묻히지 않도록 유가족이 큰 용기를 내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부를 향해 “노동자의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원점에서 다시 조사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