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으로 ‘월 최대 318만원’…수령액 늘린 방법 봤더니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12.07 10:29
'보험료율 9%→13%' 정부 연금개혁안 나왔다…세대별 차등 인상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상담센터의 모습.

매달 100만원 이상을 국민연금으로 수령하는 사람이 100만명을 돌파했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지 37년 만이다.


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월 100만원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는 100만4147명으로 집계됐다. 남성이 94만2271명으로 여성(6만1876명)을 크게 웃돌았다.


월 200만원 이상을 받는 수급자는 8만4000명을 넘겼고, 월 300만원 이상 수급자는 16명이었다. 월 300만원 이상을 받는 가입자가 올해 1월에 처음 나왔다.



수급액별로 보면 100만∼130만원 미만이 43만5919명, 130만∼160만원 미만이 26만2130명, 160만∼200만원 미만이 22만1705명, 200만원 이상이 8만4393명이었다.


급여 종류별로는 노령연금(일정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인 국민연금) 수급자가 98만9176명이었고, 장애연금 2845명, 유족연금 1만2126명이었다. 월 100만원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는 2007년 처음 탄생한 이래 지속해서 증가해왔다.



최고액 수급자의 연금액은 월 318만5040원으로 나타났다.


이 수급자가 최고액을 받게 된 데에는 국민연금제도 시행 초기에 가입해 30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는 등 가입 기간이 길었고, '노령연금 연기제도'를 활용해 애초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5년 뒤로 늦춰 액수를 늘린 영향이 컸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만 노령연금 수급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낸 보험료가 많을수록, 소득대체율이 높을수록 수령 금액이 커진다.


노령연금 연기제도는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는 더 내지 않고 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 5년 동안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늦춰서 받을 수 있게 하는 장치다.



박성준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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