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집 살 땐 자금출처 밝힌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12.09 13:51

국토교통부 9일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내년 2월10일부터 적용, 토허제 구역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 신설
체류자격, 주소‧거소 여부 등 신고 내용 함께 확대

외국인 주택거래 규제강화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주택 거래 과정에서 제기된 내국인 역차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이 주택을 살 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규제를 한층 강화한다.


국토부는 9일 외국인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체류자격 등 신고 항목을 확대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 시행령은 내년 2월 10일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토허제 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주택을 취득한 외국인은 거래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각종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그동안 내국인은 자금 출처를 세세하게 검증받는 반면 외국인에 대한 규정이 상대적으로 느슨해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서다.



또, 시장교란행위 조사와 공평과세를 위한 세금 추징을 위해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항목도 대폭 확대한다. 해외 차입금·예금 등 해외자금 조달 내역과 해당 금융기관명, 보증금 승계 여부, 사업목적 대출까지 모두 제출받는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체류자격, 주소, 183일 이상 국내 거주 여부도 거래신고서에 포함된다. 무자격 임대업, 탈세 등 불법 행위를 조기 차단하고 위탁관리인 신고 적정성을 신속 확인하기 위한 조치이다.



국토부는 거래신고 의무 확대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RTMS)과 전자계약시스템 개선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개정안 시행 시점에 맞춰 인터넷 신고가 바로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8월 외국인 주택 투기를 막기 위해 서울 전역과 성남·용인·수원 등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외국인 대상 토허제로 묶었다. 2년간 실거주가 가능할 때만 외국인 거래를 허용한다는 취지다.


이에 힘입어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수도권 외국인 주택 거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40% 감소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특히 비거주 외국인의 거래로 분류되는 위탁관리인 지정 거래는 전년 동기 56건에서 1건으로 줄어 98%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유승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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