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3213톤 신규 발생, 수도권 민간소각장 3351톤 여유 용량
시멘트업계까지 열 원료로 사용 주장하고 있어 처리 경쟁
다만 타 지역으로 쓰레기 이동해야해 지역주민 반발 가능성
원칙은 발생지 처리…기후부 “공공시설 확충 지원할 것”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에서 폐기물 매립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1월부터 인천 수도권매립지에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업계와 정부는 대란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수도권 근교에 위치한 소각시설에서 충분히 처리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생활폐기물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해 해당 지역주민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폐기물은 발생지 처리가 원칙이라는 점에서 공공처리시설 확충에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수도권 57개 지자체 추가 계약 필요, 민간 의존·지역 갈등 우려
10일 정부 및 폐기물업계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 바로 매립해 처리하던 수도권지역의 생활폐기물이 더 이상 매립이 금지된다.
앞서 2021년 7월 기후에너지환경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등 4자 협의체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고, 최근에도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했다.
직매립 금지로 새롭게 발생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은 하루 3213톤으로 추정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지역 내 공공 소각장 등을 확충하거나 새로 지어서 이를 처리하려고 했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지금까지 확충된 소각장 용량은 없다.
이 때문에 자칫 쓰레기 대란이 벌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업계는 2018년 벌어진 쓰레기 대란 같은 사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대란은 중국이 갑자기 폐기물 수입을 중단하면서 벌어진 것으로, 이에 대응할 물리적 여력이 부족해 발생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미 수년 전부터 직매립을 금지하기로 약속을 했고, 정부와 지자체가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대란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수도권 내 민간 소각장의 용량만으로도 처리가 가능하다. 민간 소각장의 여유 처리용량은 하루 3351톤으로, 직매립 물량을 상회한다. 여기에 시멘트 업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소각로 열원으로 석탄 대신 폐기물을 사용하려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민간 소각장과 시멘트 업계 간에 폐기물 확보 경쟁까지 벌어지고 있어, 처리단가까지 안정적으로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수도권 내 처리용량은 충분하더라도 쓰레기를 이동해야 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소각장 및 소각로가 위치한 지역주민들이 '남의 지역 쓰레기를 받아 줄 수 없다'고 반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생활폐기물이 시멘트 공장으로 유입되면서 공장 인근 주민들은 시멘트환경문제해결범국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수도권 쓰레기를 지역에서 처리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생활폐기물은 지역 내 처리가 원칙이라며 이를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생활폐기물 처리 용역) 입찰 공고를 내면 10~20개 이상 업체가 응찰하는 상황이다. 지자체가 조건만 적정히 제시하면 업체를 찾지 못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며 “가급적 발생지 공공시설에서 처리되는 게 맞다. 이 원칙은 이어갈 것이다. 공공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지난 5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턱밑까지 차오른 쓰레기대란 해법 마련 정책토론회'에서 청중들이 수도권 생활폐기물 매립. 시멘트 소각, 마포구 소각장 신설 금지를 외치고 있다. 사진= 이원희 기자
예외적 직매립 열어둔 정부…대란 가능성 낮춰
정부와 업계는 2018년 발생한 쓰레기 대란이 재현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지난 2018년 발생한 쓰레기 대란은 중국의 폐기물 수입 중단이라는 대외 변수에서 촉발됐다. 예상하지 못한 수입 차단으로 폐지·폐플라스틱 물량이 한꺼번에 국내로 유입되며 공급 과잉이 발생했고 재활용 처리 단가는 급락했다. 이에 수거업체들이 수거를 포기하면서 결국 대란이 벌어졌다.
그러나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 내년 수도권 직매립 금지는 정부가 사전에 예고하고 준비해온 정책이다. 신규 처리시설은 확보하지 못했지만, 민간 소각장이나 시멘트업계의 소각로에서의 처리용량으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에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폐기물 처리시설 가동이 중단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기후부 장관이 정한 폐기물에 한해 직매립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즉, 대란급의 사태가 벌어지면 다시 어느 정도 직매립이 허용될 수 있다.
기후부는 수도권 시행 이후 제도 운영 결과를 점검한 뒤 2030년을 목표로 전국 단위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확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