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말까지 2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
“가계부채, 지방 부동산·건설경기 등 고려”
▲(사진=연합)
금융당국이 지방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내년 6월 말까지 현행과 동일하게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한다. 올해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됐지만, 지방 주담대에는 올해 말까지 6개월간 적용을 유예했는데, 이를 내년 6월 말까지로 기간을 연장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했다.
금융위는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지방 부동산·건설경기 상황 등을 감안해 지방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현행과 동일하게 내년 6월 말까지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방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3단계 스트레스 DSR 대비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 기본 적용비율과 대출유형별 적용비율이 반영된다. 최종 적용 금리는 스트레스 금리와 기본 적용비율, 대출유형별 적용비율을 곱해 결정된다. 이번 조치로 지방 주담대는 3단계 스트레스 DSR보다 낮은 대출금리를 받게 된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금리에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스트레스 금리는 DSR에 따른 대출한도 산정에만 활용되고, 차주의 실제 이자부담을 늘리는 것은 아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는 전세대출보증 심사 과정에서 주택가격 산정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현재 KB 시세와 같은 공신력 있는 시세가 없는 주택에 대해서는 '공시가격의 140%'를 주택가격으로 일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차주가 원할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최근(6개월내) 감정평가금액을 주택가격으로 인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다가구주택 등 실제 주택가격과 공시가격의 차이가 커 전세대출보증시 어려움을 겪었던 일부 세입자 등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당국은 기대했다.
해당 조치는 주택금융공사 내규 개정 등을 거쳐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금융권은 금일 발표한 '상반기 스트레스 DSR 운영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정부는 향후에도 DSR 적용대상 확대 등 DSR 중심의 여신관리체계를 더욱 내실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