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배드뱅크 분담금 기준 나온다…업계 “삼중고 부담”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12.13 15:03

새도약기금, 균등·여신비중으로 배분
상위 5개 회사가 분담액 23% 부담

NPL 자회사 유상증자에도 지출 앞둬
대형사 “공적 부담 누적 지속에 우려”

저축은행 업권의 배드뱅크(새도약기금) 분담 기준이 사실상 확정됐다.

▲저축은행 업권의 배드뱅크(새도약기금) 분담 기준이 사실상 확정됐다.

저축은행 업권의 배드뱅크(새도약기금) 분담 기준이 사실상 확정됐다. 상위 5개 회사가 분담액의 23% 가량을 책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분담액이 적은 지방 소형사의 체감 부담도 적지 않다는 입장이다.


13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이달 중 저축은행중앙회 이사회에서 업권의 새도약기금 분담 기준을 최종 의결할 전망이다.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5000만원 이하 장기 연체채무를 탕감해주기 위한 비영리 '배드뱅크'의 재원이다.


실무안은 사실상 이미 굳어졌다는 평가다. 업계에 따르면 새도약기금 전체 금융권 분담분 규모는 4400억원이다. 이 중 저축은행 몫은 100억원 수준으로 비교적 적은 액수로 확정됐다.



논의된 기준에 따르면 100억원 중 50억원은 79개 저축은행이 1곳당 약 6329만원으로 균등하게 부담하고, 나머지 50억원은 각 사 총여신 비중(대출잔액 기준)에 따라 차등 배분하는 구조가 유력하다.


이 구조를 적용하면 상대적으로 많은 대출을 내주는 상위 5개 대형사에 가중치를 두면서 총 100억원 중 약 23억원(23%)을 부담할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 3분기 기준 저축은행업계의 총여신은 93조4000억원으로, 이 중 40%인 37조2400억원 가량의 여신이 5개 상위 저축은행에서 이뤄졌다. 1위인 SBI저축은행의 총여신이 10조9238억원 가량으로 가장 많다. 이어 △OK저축은행 △한국투자저축은행 △애큐온저축은행 △애큐온저축은행 순으로 여신이 많았다.



앞서 업계에선 분담 기준(균등 50%+여신비중 50%)의 윤곽이 나오기 전까지 여러 방식이 논의됐다. 순이익 기준 배분안도 검토됐지만 적자 저축은행이 많아 비용 산출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채택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가운데 업계는 NPL 자회사(SB NPL 대부) 100억원 유상증자에 대한 비용 분담 이슈도 지니고 있다. 중앙회는 같은 시기에 분담 기준을 확정하기 위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율(균등·여신 비중)은 아직 조정 중이나 이 역시 균등과 여신비중 두 축을 조합해 분담액을 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배드뱅크와 마찬가지로 대형사가 조금 더 많이 부담하되, 업계 전반이 일정 부분 분담하는 방향이다.


SB NPL 대부 유상증자는 저축은행중앙회 100% 자회사에 대한 자본 확충으로, 업권 자체 PF·NPL을 1000억원까지 매입·정리하기 위한 '사업용 자기자본' 증자다. 중앙회 이사회에서 이미 증자 자체는 의결된 상태로, 현재 각 저축은행이 100억원을 어떻게 나눠 낼지에 관해 내부 논의가 이어지는 단계다.


업계에선 교육세 인상과 연체율 관리, PF 부실 충당금 이슈에 해당 지출이 겹치면서 삼중고 성격의 부담이 작용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배드뱅크 분담에 SB NPL 대부 증자 분담분까지 더해질 경우 지방 소형사의 체감 부담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1사당 6000만원대 균등분담액과 NPL 자회사 증자 부담이 겹치면 자본여력이 약한 곳일수록 자기자본이익률 감소와 신규 영업여력 축소를 불러오게 된다.


특히 상위 대형사들은 공적부담이 누적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연간 수백억 단위 이익 대비 배드뱅크 10억원대 출연금은 재무 타격이 제한적이지만, 이미 예보료·교육세 등 각종 준조세 누적에 따라 부담이 커지고 있다.


한 대형 저축은행 관계자는 “연체·NPL 대부분이 저축은행업권에 몰려 있어 건전성 회복 부담이 큰 상황에서 예보료율·교육세 인상 등으로 무거운 부담을 지고 있다"며 “정책적 지출이 생길 때마다 대형사가 더 많이 부담하도록 하는 방향이기에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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