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15일 오전 최종수사 결과 발표
▲조은석 특별검사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목적이 야당 등 자신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제거하는 한편 김건희 여사 및 본인의 사법리스크도 주요 배경이 됐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수사 결과 윤 전 대통령은 신념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을 거스르거나 반대하는 사람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통해 제거하려 했다. 검찰총장 재직 당시 국회 다수석을 차지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대립하다가 사임한 뒤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자유와 법치를 부정하는 세력'으로 규정한 것이 집권 이후까지 이어졌고, 결국 비상계엄 선포로 귀결됐다는 것이다.
실제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11월 25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찬 하는 자리에서 '비상대권이 있다. 총살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싹 쓸어버리겠다'라고 발언하는 등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냈다. 여당 대표였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도 '빨갱이'라고 비난한 적이 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이전으로 군과 밀접해지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수시로 비상계엄을 모의했다. 심지어 비정상적 군사작전을 통한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했으나 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실패한 것도 확인됐다.
또 특검팀은 돌발적 비상계엄의 주요 배경 중의 하나로 김 여사 및 본인의 사법리스크고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봤다.
박지영 특검보는 “권력 독점·유지는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됐으며 여기엔 본인과 배우자에 대한 '사법리스크' 해소가 포함돼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무속 개입 의혹은 확인되지 못했다. 박 특검보는 “항간에 떠도는 무속 개입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12월3일이 거사일이 된 것은 미국의 개입 차단 때문이었다. 박 특검보는 “'10월 유신'도 미 대통령 선거 중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미국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미 대통령 선거 후 취임 전 혼란한 시기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과 관련해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사건을 이첩했다.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는 주요 정치인과 진보 인사들을 '수거 대상'으로 적시하며 이들에 대한 처리 방안이 담겨 있었다. 특검팀은 수첩 내용을 토대로 노 전 사령관을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혐의 피의자로 조사해 왔으나, 노 전 사령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첩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의 비상계엄 관여 의혹은 확인되지 않았다. 특검팀은 관련자 조사와 통신내역 확인 결과,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이 비상계엄 관련 조치 사항을 준비하거나 논의하기 위한 간부회의를 개최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시 계엄사령부가 대법원 실무자에게 연락관 파견을 요청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와 국가정보원의 선거관리위원회 출동 의혹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났다. 박 특검보는 거짓말탐지기 조사와 통신내역 조회, 기지국 위치 확인 등을 거친 결과 “포렌식 수사관이 선관위로 출동하거나 출동을 대기한 사실이 없고, 관련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도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법원의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대검이 즉시항고를 포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비롯한 관련자 조사를 마친 뒤 국수본으로 사건을 이첩했다. 박 특검보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수사팀 상당수가 특검팀에 합류한 만큼 공정성 우려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이 참석한 이른바 '삼청동 안가 회동'에 대해서는 12월 4일 국무총리 관저에서 열린 당정대 회의의 후속 모임으로 규정했다. 특검팀 조사 결과, 당시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정당화 문건을 휴대전화로 보고받았고, 이 전 장관 역시 소속 공무원이 작성한 비상계엄 관련 파일을 휴대하고 모임에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특검팀은 안가 회동의 성격은 규정하면서도 계엄 이후 논의에 대해 별도의 죄명은 적용하지 않았다.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고발된 사건은 무혐의 처분됐다.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에 동조해 협력했다는 부분의 증거는 밝혀내지 못했고, 체포 방해 역시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결심지원실에서 2차 비상계엄 선포를 계획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 시점이었고 실제 결행에 나서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전체 내란 행위에 포섭해 재판에서 공소를 유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