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원 광명시장, 포스코이앤씨에 손배소송 경고… 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12.17 15:46
박승원 광명시장 17일 기자회견 열고 포스코이앤씨 강력 규탄

▲박승원 광명시장 17일 기자회견 열고 포스코이앤씨 강력 규탄. 제공=광명시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승원 광명시장이 반복되는 중대 안전사고와 환경오염으로 시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 포스코이앤씨에 손해배상 소송을 포함한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17일 천명했다.


이날 박숭원 시장은 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이앤씨에 △신안산선 붕괴사고 현장 인근 통로박스-수로암거 전면 재시공 △신안산선 붕괴사고 피해주민에게 설 명절 전까지 보상 △신안산선 공사재개 과정에서 시민 동의-참여 보장 등을 촉구하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모든 재정적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포함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시민 생명과 안전 앞에선 단 한 치의 타협도 없다"고 경고했다.



광명시는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통로박스-수로암거 재시공 비용과 오리로 전면 통행금지로 발생한 행정 대응 비용, 사고 수습 비용 등 모든 재정적 비용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신안산선 붕괴사고가 발생한 오리로 인근 통로박스(도로 하부에 설치된 직사각형 통로 구조물)는 현재까지 이용이 중단된 상태이며, 지반 침하로 인근 수로암거(도로에 고이는 물이 빠지도록 땅속에 관 모양으로 설치한 배수로)의 내구성도 크게 저하돼 추가 파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박승원 시장은 “통로박스-수로암거에 대한 보수-보강만으로는 사고로 약화한 하부 지반 안전을 확보하지 못한다"며 “시민안전을 위해 포스코이앤씨는 전면 재시공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붕괴 사고 이후 피해 주민과 상인의 고통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태도 역시 지적했다. 박숭원 시장은 “지난 4월 사고 이후 12월 현재까지도 사고 현장 인근 구석말 주민과 상인에 대한 피해 보상이 완료되지 않았다"며 “포스코이앤씨는 '법적 기준'을 말하지만, 피해주민은 '삶의 기준'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설 명절 전까지 구석말 주민과 상인에 대한 피해 보상을 신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박승원 광명시장 17일 기자회견 열고 포스코이앤씨 강력 규탄

▲박승원 광명시장 17일 기자회견 열고 포스코이앤씨 강력 규탄. 제공=광명시

신안산선 공사재개와 관련해선 “광명시민 동의와 참여는 필수조건"이라며 주민-포스코이앤씨-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안전 대책과 재발 방지 대책을 공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들어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 발생한 연이은 사고를 언급하며, 이는 우연이 아닌 구조적 문제라고 박승원 시장은 분석했다. 올해 1월 김해 아파트 공사현장을 시작으로 포스코이앤씨 공사현장에서 올해만 노동자 4명이 숨졌다.



더구나 지난달에는 정화되지 않은 오염수를 무단 방류하고 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사실이 확인돼, 광명시가 포스코이앤씨를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박승원 시장은 “이는 단순한 관리 소홀이 아니라 시민 건강과 환경을 위협한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선진국은 대형 사고를 불운이 아닌 책임 문제로 다룬다"며 “포스코이앤씨가 책임 있는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광명시는 민사-형사-행정 책임을 포함한 전면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을 대한민국 건설 안전 시스템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겠다"며 “시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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