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사진=EPA/연합)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자국 빅테크 기업들을 겨냥한 유럽 국가들의 규제와 과징금 처분에 상응하는 조치를 내리겠다고 경고했다. 한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미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USTR은 16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미국 서비스 기업들은 유럽연합(EU) 시민들에게 상당한 규모의 무료 서비스를, EU 기업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기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유럽에서 수백만 개의 일자리와 1000억 달러 넘는 직접 투자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EU와 특정 EU 회원국들은 미국의 서비스 제공업체들을 상대로 차별적이고 괴롭히는 소송, 세금, 벌금, 그리고 지침을 지속적으로 이어오는 행태를 고수하고 있다"며 “미국은 이런 사안들에 대해 몇 년 동안 EU에 우려를 제기해 왔으나, 이 같은 우려에 대한 의미 있는 협의나 기본적인 인정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EU가 최근 디지털서비스법(DSA)에 근거해 엑스에 1억2000만 유로(약 205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메타플랫폼, 구글, 애플도 조사에 나서는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을 정조준한 데 대한 반응으로 해석된다. EU는 디지털서비스법과 일명 '빅테크 갑질 방지법'으로 불리는 디지털시장법(DMA) 등을 근거로 미국 기업들을 수시로 조사해 과징금을 매기고 있다.
USTR은 “이와 극명하게 대조적으로 EU의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수십 년 동안 미국에서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었으며, 공정한 경쟁 환경에서 우리의 시장과 소비자에 접근하는 혜택을 누려왔다"며 액센추어, 아마데우스, 캡제미니, DHL, 미스트랄, 퍼블릭스, SAP, 지멘스, 스포티파이 등 유럽 업체들을 열거했다.
USTR은 “만약 EU와 회원국들이 차별적 수단을 통해 미국 서비스 제공업체들의 경쟁력을 제한하고 억제하는 행태를 계속 고집한다면 미국은 이런 불합리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상응 조치가 필요할 경우 미국의 법은 외국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부과나 제한 조치 등 다양한 대응을 허용하고 있다"며 “미국은 이 분야에서 EU 스타일의 전략을 추구하는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도 유사한 접근 방식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하원 사법위원회 청문회에서는 한국에서 추진 중인 온플법을 EU의 DMA법의 확산으로 보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스콧 피츠제럴드 의원(공화·위스콘신)은 “가장 우려해야 할 점은 이 모델(EU의 DMA법)이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한국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고, 브라질에서도 나타나며 일본과 호주 같은 국가에서도 같은 흐름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피츠제럴드 의원은 각국의 플랫폼 관련 법안에 대해 “국가별 상황은 다르지만 구조는 같다. 미국 기업을 특정해 겨냥하고 소비자 친화적인 행위를 제한하며 규제 당국과 관료들에게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는 법"이라며 “실제로는 자국 기업에 지정학적 우위를 제공하기 위해 설계된 산업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컨설팅 업체 컴페테레그룹의 섕커 싱엄 최고경영자(CEO)는 “한국이 추진 중인 온플법을 보면 대기업, 특히 미국 기업에 비대칭적인 부담을 부과하고 있다"며 “미국 무역정책이 이를 비관세 장벽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싱엄 CEO는 온플법이 시행되면 미국 경제에 10년간 5000억 달러 이상의 피해를 주고, 한국 경제에도 같은 기간 4500억∼4700억 달러의 피해가 발생한다고 자체 추산 결과를 소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