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련 고양시의원 발의, 도심 복합개발 지원 본회의 통과
과천시의회 '과천위례선 5개 역사 설치 촉구 결의안' 채택
양평군의회, 312회 정례회 폐회… 내년 본예산 원안 가결
금광연 하남시의장 “증액예산 의결…성숙한 지방자치 시작"
◆ 김해련 고양시의원 발의, 도심 복합개발 지원 본회의 통과
▲김해련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제공=고양특례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의회는 19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해련 의원이 발의한 '고양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성장-주거중심형 지구 요건을 정비하고 △주거중심형 지구에 상업지역을 추가해 도심 복합개발의 제도적 안정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내용이다.
현행 조례는 제2조제2항제1호에서 “두 개 이상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400m 이내 위치한 지역"을 성장거점형으로, 제3조제4항제1호에서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 면적의 과반이 역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400m 이내 있는 지역"을 주거중심형 지구로 정의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 두 지구 요건을 400m에서 상위법이 규정한 500m로 바꿨다.
또한 주거중심형 용도지구에 상업지역을 포함해 상위법 제정 취지에 맞는 도심 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김해련 의원은 “상위법인 '도심 복합개발 지원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정 취지는 도심 복합개발에 대한 '규제 완화'이나, 고양시 조례는 법령에서 사무 위임한 취지와 범위를 초과해 오히려 '규제 강화' 하는 조항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행령 제2조는 성장거점형과 주거중심형의 지구 요건을 각각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500m 이내,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세부 범위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실이 없다"며 “축소 규정은 상위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법령이 이미 구체적으로 정한 사항을 조례로 임의 변경해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권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또한 “시행령 제2조는 (도심 복합개발을)업무, 산업, 판매, 주택 등을 복합해 건설하는 구조로 규정하고 있다"며 “(현행 조례) 제3조제4항제2호의 주거중심형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도 상위법 제정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해련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고양시 도심 복합개발이 법적-실무적으로 안착될 기반이 마련됐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노후 도심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토대가 마련되기를 기대했다.
◆ 과천시의회 '과천위례선 5개 역사 설치 촉구 결의안' 채택
▲과천시의회 18일 '과천위례선 정부과천청사역-과천대로(문원)역-과천지구역-주암역-양재IC(장군마을)역 설치 강력 촉구 결의안' 채택. 제공=과천시의회
과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과천시의회는 18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18일간 제294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올해 마지막 회기인 이번 정례회는 1일부터 5일까지 예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열어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했으며, 8일부터 18일까지는 예산심사 특별위원회를 열어 2026년 본예산 등 안건을 심의했다.
18일 열린 제4차 본회의는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동의안 18건, 기금운용계획안 14건을 원안 가결했다. 2026년도 본예산안은 집행부 제출 4917억8527만원 중 모범퇴직공무원표창 부상 등 예산에서 3억4129만원을 삭감한 4914억4397만원으로 수정 가결했으며,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1건은 예산심사 특위에서 심도 있는 심사 끝에 부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2건의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황선희 의원은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광역 철도망 확충, 신천지 용도변경 소송 진행 등 현안사업에 대해 질의하며 추진 현황과 사업의 적정성을 점검했다.
이어 시정질문을 진행한 박주리 의원은 과천시의 재정 상태와 전망을 점검하고 향후 탄탄한 재정 건전성을 바탕으로 한 사업추진을 당부하는 한편, 과천문화재단 행정 무능력 문제와 과천축제 관성적 운영 문제를 지적했다.
▲과천시의회 제294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 제공=과천시의회
이주연 의원은 '행정편의를 앞세운 과천시 민간 위탁 관행, 기본을 바로 세웁시다'를 주제로, 윤미현 의원은 '의정활동 소회와 과천시 승격 40주년을 맞이한 과천 시정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각각 7분 자유발언에 나서며 시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과천시의회는 우윤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과천위례선 정부과천청사역-과천대로(문원)역-과천지구역-주암역-양재IC(장군마을)역 설치 강력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으며, 해당 결의안을 국토교통부 등 관련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 양평군의회, 312회 정례회 폐회… 내년 본예산 원안 가결
▲오혜자 양평군의회 의장 18일 제312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선포. 제공=영평군의회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평군의회는 18일 제312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제6차 본회의는 윤순옥 의원의 △'조용한 위기 앞, 의회의 약속'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2026년도 예산안 등 5건과 지민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평군 공무원에 대한 특별검사팀의 인권유린 규탄 결의안 등 6개 안건이 의결됐다.
양평군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2026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와 지속되는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도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필수불가결한 민생 사업 위주로 적정하게 편성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시급성과 필요성이 낮은 사업 포함 여부와 복지-생활안정-지역기반 유지 예산의 적정 반영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등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안 가결로 의결했다.
▲양평군의회 18일 제312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제공=양평군의회
오혜자 의장은 폐회에 앞서 “이번 정례회는 군민의 삶을 회복하고 안정시키는 데 필요한 예산과 정책이 제대로 반영됐는지를 끝까지 점검하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양평군의회는 민생 회복과 지속 가능한 군정 운영을 위해 재정 책임성과 정책 실효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의정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의결된 예산과 안건들이 내년도 군정 운영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 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과 견제 역할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 금광연 하남시의장 “증액예산 의결…성숙한 지방자치 시작"
▲하남시의회 제34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제공=하남시의회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하남시의회가 제34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5년도 공식 의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금광연 의장은 19일 “제9대 하남시의회 마지막 정례회이자 행정사무감사 2026년도 본예산 심사라는 중요한 일정을 소화한 이번 정례회에서 하남시의회 개원 이래 최초로 수정예산안(증액 포함)이 의결됐다"고 말했다.
하남시의회는 18일 '2026년도 예산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안에 대한 수정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2건) 채택의 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따른 공공기여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등 7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하남시의회 18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따른 공공기여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 제공=하남시의회
이번 정례회 최대 성과는 1991년 하남시의회 개원 이래 34년 만에 최초로 이뤄진 예산 증액 의결이다. 금광연 의장은 “처음으로 시도하는 증액 수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없을 수는 없었다"며 “언제까지 집행부에서 편성하는 예산만 기다리며 바라볼 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의원 발의 조례와 그에 따른 예산, 지역민 목소리가 담긴 사업들이 후순위로 밀린 채 선심-전시성 사업 위주 방만한 재정 운영이 반복돼 왔다"며 “이번 결정은 하남시의회가 지방재정 운영에 새로운 기준과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런 헌법정신에 비춰볼 때 하남시의 독단적인 예산편성권이 하남시의회의 심의-의결 권한을 넘어서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며 “하남시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면서도 협력해야 하는 지방자치의 쌍두마차"라며 “하남시장 개인의 독단적인 시정 운영만으로는 결코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첫걸음은 어색하고 때로는 아프지만, 이번 선례가 하남시와 하남시의회가 보다 성숙한 분권과 협치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역설했다.
▲하남시의회 18일 '2025년 4분기 우수공무원' 시상식 개최. 제공=하남시의회
실제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7일 종합심사를 통해 총 11억5169만원을 감액하는 한편, 시민 안전과 생활에 직결된 8개 사업에 대해 총 3억000만원을 증액하며 재정 건전성과 민생예산을 함께 고려한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2025년도 11월20일~28일까지 행정사무감사 결과, 자치행정위원회 106건, 도시건설위원회 61건 등 167건 지적 및 시정사항을 담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됐다.
한편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 첫 회기는 제345회 임시회로, 내년 2월3일부터 12일까지 10일간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