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TK신공항 기본계획 고시…지방공항 속도내
지방공항 대다수 적자…사업성 검증 강화 지적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조감도.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민간공항 기본계획을 고시하며 전국 신공항 건설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경북을 비롯해 제주, 새만금, 가덕도 등 다수 지역에서 신공항 추진을 이어가고 있지만, 지방공항의 만성 적자와 수요 예측 실패 사례가 누적되면서 사업성 검증과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19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에 따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민간공항 기본계획을 고시했다. 신공항은 대구 군위군 소보면과 경북 의성군 비안면 일대에 133만7000㎡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약 2조7000억원으로, 기존 대구국제공항과 비교해 부지 면적은 7배 이상, 여객터미널 면적은 4배 이상 확대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신공항이 거점공항으로서 물류·산업 기능을 강화하고, 항공 접근성 개선을 통해 지역 산업 구조 개편과 성장동력 창출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방에 새로운 교통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기업 유치와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 소멸 위기를 완화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다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현재 국내 공항 15곳 가운데 인천·김포·김해·제주공항을 제외한 대부분 지방공항은 만성 적자 상태다. 원인으로는 수요 예측 실패가 꼽힌다. 비교적 최근 개항한 양양공항과 무안공항은 수요 예측에 실패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누적 적자가 각각 1447억원, 1679억원에 달했다. 적자를 면한 제주공항도 2014년 조사 결과를 토대로 2025년 항공 수요가 394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 것과 달리 실제 이용객 수는 2023년 2894만 명, 2024년 2935만 명에 그쳤다.
신공항 정책을 둘러싼 근본적인 문제로는 경제성 검증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있다. 앞서 새만금국제공항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아 추진됐지만, 이후 법원은 기본계획 고시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1차 판결에서 법원은 해당 사업의 경제성 지표인 비용대비편익분석(B/C)가 0.479에 불과하며, 환경 훼손과 조류 충돌 위험에 대한 검토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제주 제2공항과 가덕도신공항도 낮은 경제지표 문제를 안고 있어 건설되더라도 과잉 인프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같은 신공항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은 공기업인 한국공항공사가 고스란히 부담한다. 새만금, 대구경북, 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 추진 중인 신공항 사업과 관련해 2030년까지 공사가 부담해야 할 분담금은 최대 4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공사의 중장기 전망 역시 매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순이익은 감소하거나 적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공항이 지역 발전을 자동으로 담보하는 수단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항공 노선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지 않으면 공항은 막대한 유지·관리비만 발생시키는 시설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그 부담은 결국 국비와 지방재정으로 보전될 수밖에 없다.
또, 정치적 일정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남발되고 공항개발종합계획이 지역 정치권의 예산 확보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신공항 추진에 앞서 수요 예측 방식의 투명성을 높이고, 장기 손익 구조에 대한 정밀한 재검증과 주민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