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위 “SKT, 해킹 피해자에 10만원씩 보상해야”…2조3000억원 규모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12.21 15:02

SKT 분쟁조정 결과 수락하면 피해자 2300만명 보상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SKT 멤버십 5만 포인트로 구성

SKT 직영 매장 모습

▲SKT 직영 매장 모습

SK텔레콤(SKT)이 올해 4월 발생한 유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에게 1인당 10만원 상당의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정안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보상은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SKT 멤버십 포인트인 '티플러스 포인트' 5만 포인트를 합쳐 인당 총 10만원으로 구성됐다. 티플러스 포인트는 베이커리, 외식, 편의점, 영화, 공연 등 SKT 제휴처에서 현금과 동일하게 1포인트당 1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지난 5월 9일 소비자 58명이 SKT의 '홈가입자서버'(Home Subscriber Server)'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피해를 봤다며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소비자위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SKT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SKT에 보상 책임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7월 SKT의 핵심 인증 서버(HSS)에 해커가 침투해 전화번호와 가입자 식별번호 등 SKT 유심 정보 25종이 유출됐다고 발표했다. 이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월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SKT에 대해 1347억9100만 원의 과징금과 9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SKT가 이번 조정 결정을 수락하면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계획서 제출을 포함한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 경우 해킹 사고의 피해자가 약 2300만명에 달해 보상 규모는 2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회는 SKT에 조정결정서를 조속히 통지할 예정이다. SKT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결정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SKT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해 분쟁은 종결된다.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에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한다.


반면 SKT가 이를 거부하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다. 조정안은 강제 효력이 없어 소비자들은 별도 민사 소송을 통해 분쟁을 이어가야 한다. 이 경우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소송지원 제도 등을 통해 소송 과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최태현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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