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녹지지역서 제2종일반주거지역 변경. 15만㎡ 규모
▲오산시 내삼미3구역 위치도 제공=경기도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는 23일 오산시가 신청한 오산시 내삼미3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 변경'을 승인하고 이를 도 누리집에 고시했다.
도에 따르면 이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은 오산시 내삼미동 일원 약 15만 2000㎡의 부지에 1624세대 4060명이 거주하는 공동주택과 커머셜프라자, 스포츠클럽, 메디컬센터, 비즈니스클럽 등 복합시설 건축물을 조성하기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 결정한 것이다.
도는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 방안으로 세교동 일원 1만 3506㎡ 청소년수련시설(지상 4층) 등을 설치하도록 했으며 내삼미2 지구단위계획구역(24만 134㎡ / 2628세대)과 연계해 학교, 공원,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을 통합 설치해 지역 주민의 편의를 높였다.
오산 내삼미동 일원에 공동주택 및 복합시설이 조성되면 인근 동탄신도시와 세교1·2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의 풍부한 교육, 문화, 상업시설 등 생활 기반 시설과 연계돼 오산시 동부 생활권의 주거 기능이 한층 더 강화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희성 경기도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으로 인근 오산세교 택지개발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내삼미동 주변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통한 정주 여건이 개선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팔당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비 국비 785억 확보...전년 대비 10% ↑
▲경기도청 전경 제공=경기도
한편 도는 내년 팔당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비로 국비 785억원을 최종 확보했다.
이는 올 예산 대비 약 73억원(10.3%) 증액된 규모다.
주민지원사업비는 각종 중첩 규제로 재산권 행사와 생업에 제약을 받는 상류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지원되는 예산이다.
이번 예산 확보는 내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졌다.
내년도 기금 전체 지출 규모는 4608억원으로 전년 대비 5.4% 감액 편성되는 등 긴축 재정 기조가 뚜렷했으나, 주민지원사업비는 오히려 증가했다.
도가 확보한 785억원은 한강 수계 4개 시·도(경기·서울·강원·충북) 전체 주민지원사업비의 약 90%에 해당한다.
도는 사업비 증액을 위해 환경부 및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소속 타 광역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규제 피해가 집중된 지역에 대한 합당한 보상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피력했고 특히 내년 기금 운용계획 수립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해 최근 물가 상승과 주민 요구를 반영한 실질적인 사업비 증액을 건의해 왔다.
확보된 예산은 팔당호 주변 8개 시군(양평군·광주시·여주시·용인시·남양주시·이천시·가평군·하남시)에 배정돼 △마을회관 및 도로 등 기반 시설 정비 △친환경 영농 지원 등 소득 증대 사업 △장학금 지원 및 의료비 보조 등 주민 생활 편의와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김성원 수질정책과장은 “전반적인 기금 규모 감소에도 불구하고 주민지원사업비가 증액된 것은 규제 지역 주민들의 희생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의미 있는 결과"라며 “확보된 재원이 주민들의 생활 환경 개선과 소득 증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