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전선, 사모펀드 풋옵션 소송에 반소…“행사 요건 안맞아”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12.23 17:54

“케이스톤파트너스가 의무보유확약 미이행”

LS전선 안양 본사

▲경기도 안양에 위치한 LS전선 안양 본사의 전경. 사진=LS전선

LS전선은 사모펀드 케이스톤파트너스가 제기한 LS이브이코리아(LSEVK)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 이행 소송과 관련해, 투자 계약상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반소를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반소는 LSEVK 투자 유치와 상장 추진 과정에서 △상장 무산에 대한 LS전선의 책임 부존재 △풋옵션 채무 부존재에 관해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라고 LS전선은 부연했다.


케이스톤파트너스는 2020년부터 LS전선의 전기차 부품 사업에 투자를 해왔고, LSEVK의 지분 16%를 보유했다.



투자 계약에는 상장 추진 협조 의무, 상장 무산 시 제한적으로 행사 가능한 연 내부수익률(IRR) 15% 규모의 풋옵션과 케이스톤파트너스의 공동매각권에 대응하는 LS전선의 IRR 4% 우선매수협의권이 포함돼 있다.


LSEVK는 지난해 9월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예비심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공모주 배정 뒤에도 일정 기간 공모주 보유를 약속하는 의무보유확약을 케이스톤파트너스가 심사 과정에서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상장 심사 신청이 반려되면서 상장 절차가 중단됐다.



지난 10월 케이스톤파트너스는 LS전선을 상대로 투자원금 400억 원에 연복리 15%를 적용한 759억여 원의 풋옵션 이행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관해 LS전선은 풋옵션 행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LS전선은 “예상 공모가가 적격상장 기준에 미치지 못했는데도, 케이스톤파트너스의 요청에 따라 상장을 추진했기 때문에 LS전선의 고의나 중과실은 없었다"며 “상장 무산의 책임은 의무보유 확약을 이행하지 않은 케이스톤파트너스에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LS전선은 해당 지분에 대한 풋옵션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12월 초 IRR 4%를 적용한 489억 원 규모의 우선매수협의권을 행사했고, 이를 케이스톤파트너스가 승낙해 케이스톤파트너스의 LSEVK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이 완료되었다는 이유다.


LS전선은 “상장 무산의 책임이 투자자에게 있음에도 법적 근거 없는 과도한 수익을 요구하는 행위는 기업가치와 지배구조에 중대한 부담을 주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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