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경기도, 등록외국인 아동 초등학교 입학 안내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12.24 11:08
경기도북부청사 전경

▲경기도북부청사 전경. 제공=경기도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6세 등록외국인 아동이 거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20개 언어 안내문을 제작-발송하는 등 내년 초등학교 입학 안내를 실시한다.


외국인 아동은 내국인 아동과 달리 의무교육 대상이 아니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지자체 취학 통지가 이뤄지지 않는다.


이에 따라 언어와 제도에 낯설고 취학 절차와 시기를 모르는 외국인 부모의 자녀는 미입학 상태로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경기도는 이런 취학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법무부로부터 취학 대상 외국인 아동 현황 자료를 제공받아 교육청, 시-군과 취학 안내를 추진하고 있다.


작년에는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21개 시-군이 참여해 등록외국인 아동 2037명을 대상으로 취학 안내를 실시했다. 올해는 31개 모든 시-군이 참여해 총 3629명을 대상으로 2026학년도 초등학교 취학 안내를 진행한다.



안내는 외국인 가정이 이해하기 쉽도록 중국-베트남-필리핀-러시아-우즈베키스탄 등 20개 언어로 번역했다. 공문과 안내장을 만들어 경기도는 해당 가정에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통역 지원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 이민사회 통합지원센터 및 다누리 콜센터와 연계해 외국어 상담을 제공한다.


김성환 경기도 이민사회지원과장은 24일 “외국인 아동 취학 안내는 그동안 누가, 어떻게 안내해야 하는지가 불분명했던 영역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인 아동도 우리 사회가 키워야 하는 우리 아이라는 점에서 아동의 학습권과 발달권을 보호하고, 장기적으로는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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