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왕진 의원, 지자체 이격거리 규제 완화 재생에너지법 개정안 발의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12.24 16:06

“지자체별로 제각각인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로 입지 확보 어려워”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연합뉴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연합뉴스

국회가 재생에너지 설치 구역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이격거리 조례 완화에 본격 나서고 있다.


서왕진 국회의원(조국혁신당·비례대표)은 24일 재생에너지 입지 규제인 이격거리 조례를 완화하기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경관 훼손, 전자파·소음 우려, 환경·재해 위험 등 각종 주민 민원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상이한 이격거리가 적용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제도는 이격거리 규정에 대한 객관적·과학적 근거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자체별로 기준이 제각각 운영되고 있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입지 확보에 큰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일부 지자체에서는 민원 최소화를 목적으로 과도한 이격거리를 설정하면서 지역 간 규제 수준의 편차가 확대되고 있다. 이로 인해 동일한 재생에너지 설비임에도 설치 가능 여부가 지역별로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예컨대 어떤 지자체는 도로나 주거지로부터 100m 밖에서만 태양광을 설치하도록 하고 다른 곳은 500m로 정해놓는 곳도 있다는 의미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지난해 12월 보고서를 통해 이격거리 규제가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지역 간 상이한 이격거리로 인해 사업자와 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발전 부문의 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후부도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이격거리 관련 법이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개발행위허가 과정에서 지자체의 태양광 설비 이격거리 적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문화유산 보호구역이나 생태보존지역 등에서는 예외적으로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민참여형·지붕형·자가소비형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서는 이격거리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재생에너지 설비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서왕진 의원은 “지자체마다 중구난방으로 설정한 재생에너지 설비 이격거리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지 않는다면 재생에너지 확대와 더불어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