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기업 중대 위법 ‘과징금’ 대폭 늘린다…경미 위반은 형사처벌 면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12.30 09:15

30일 당정협의회에서 ‘경제형벌 합리화’ 추진 합의

발언하는 구윤철 부총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제2차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기업의 중대한 불법에 대해선 과징금을 강화하고, 경미한 위반은 형벌 대신 과태료로 대체하는 제도 개편에 나섰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협의에서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를 대폭 강화하겠다"며 “불공정 거래 행위나 위치 정보 유출 방지 노력의 미비 등에 대해 형벌 중심 관행에서 벗어나 시정명령과 함께 대폭 상향된 과징금을 통해 기업 위법행위를 실효적으로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주의 형사 리스크를 합리적으로 완화하겠다"며 “고의성 없는 행정의무 위반 등과 같은 경미한 사안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겠다"고 덧붙였다.



서민·소상공인 관련 과도 규제도 정비 대상에 포함된다. 구 부총리는 “소상공인과 서민의 민생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서류 미보관이나 인력 현황 변경 신고 등 경미한 의무 위반에 대해 적용되는 형벌 규정들을 과감히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총 331개 규정 정비를 추진하며, 내년에도 분기별로 후속 방안을 마련해 경제형벌 체계 개편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형법상 배임죄 폐지 논의는 이번 협의에서 공식 안건에서 제외됐다. 당정은 지난 9월 배임죄 폐지 추진을 밝힌 바 있다. 권칠승 TF 단장은 “오늘은 배임죄 문제는 공식 안건에 포함돼 있지 않다"며 “현재 법무부를 중심으로 대체 입법안을 마련 중이며 준비가 되는 대로 향후 별도로 설명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에는 권 단장과 TF 위원인 최기상·허영·오기형·김남근 의원 등 민주당 인사들과 함께 구 부총리를 비롯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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