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수출·해외진출 촉진법 발의…업계 “드디어 나왔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12.31 16:26

30일 국회서 ‘中企 수출 및 해외진출 촉진법’ 발의
업계 “체계적 법 기반 마련…지원 효율 높아질 것”

31일 중소벤처업계가 전날 국회에 발의된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 촉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관련업계는 해당 법안이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진출을 보다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소·벤처·스타트업계 “환영"


31일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 촉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그간 분산적으로 추진해온 수출 및 해외진출 관련 법률과 정책을 통합해 체계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이를 통해 예산과 행정 자원의 비효율을 줄이고, 지원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의 관세 정책 강화와 중국의 저가공세 등으로 어려운 통상 환경 속에서도 중소기업 수출이 올해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 예정인 것은 정책 지원과 기업의 노력이 결합된 결과"라며 “중소기업계는 앞으로도 통상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정부 및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벤처기업협회도 “법안 발의를 적극 환영하며 조속히 법안이 제정되기를 촉구한다"며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환경 속에서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진출을 보다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했다.



특히 협회는 “범부처 차원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한 점은 현장의 정책 접근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서비스 수출과 해외직접투자까지 포괄하는 데이터 기반 정책 추진은 기술 기반 벤처기업의 글로벌 성장 전략 수립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스타트업계를 대변하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는 서비스 수출 등 전자적 형태 무체물 수출 지원의 제도적 공백이 해소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코스포 측은 “코스포의 주요 회원사는 플랫폼·디지털 서비스·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콘텐츠 등 무형(비통관)의 형태로 해외 매출을 만들고 있다"며 “그러나 그간 수출 신고·통계 포착 체계가 충분히 정비되지 않았고, 지원·인센티브 연계가 약해 자발적인 신고 유인이 낮다는 문제가 지속돼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률안은 이러한 공백을 메우는 방향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며 “무엇보다 '수출'의 정의에 용역(서비스)과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명확히 포함함으로써, 기존 물품 중심 지원체계에서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였던 디지털 서비스형 기업도 제도상 지원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 “서비스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 등 관련 동향을 분석·공표하고, 이를 위해 관계기관 자료를 요청·활용할 수 있는 근거(제12조)를 둔 점은 정책의 실효성을 좌우할 핵심 장치"라며 “디지털 경제 분야는 통계 기반이 약해 '정책 설계'가 어려웠던 만큼, 이번 근거 조항은 향후 디지털 서비스형 수출기업에 맞는 정교한 지원 및 인센티브 설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안에 담긴 수출 및 무역환경 변화 대응체계,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 국제개발협력(ODA) 기반 협력사업 추진 근거 등은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경로를 넓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김동아 의원 “우리 中企, 글로벌 성장 위해 국회가 뒷받침"


전날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소기업 수출 해외진출 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 정책을 하나의 독립된 법률로 체계화하고, 물품 수출뿐 아니라 서비스 수출과 해외직접투자까지 포괄하는 '수출·해외진출'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변화하는 글로벌 시장 환경에 보다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년마다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 촉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중소기업 수출입 및 해외진출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와 통계 수집을 통해 정책 기반을 강화하며 △수출 및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상담창구 운영과 위기 발생 시 긴급지원 및 사후관리 체계 구축 △수출 전 과정에 대한 법적 지원근거 마련 △해외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단계별·체계적 지원 근거 신설 등 중소기업 해외진출 인프라 확충이 포함됐다.


김동아 의원은 “이번 제정법을 통해 산발적으로 운영되던 수출·해외진출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중소기업들이 방황하지 않고 원스톱으로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고자 한다"며 “우리 중소기업이 K-컬처 열풍을 발판 삼아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희순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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