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신차 2대 중 1대는 ‘전기·수소차’…기후부, 보급 목표 50% 못 박았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01.04 10:18

정부, 저공해차 보급 목표 고시 개정 임박…2026년 28%→2030년 50% 상향
목표 미달 시 기여금 2028년부터 대당 300만 원으로…보조금 삭감 불이익도
하이브리드 인정 축소로 사실상 전동화 강제…업계 “현실과 괴리 큰 과속 행정”

기후에너지환경부 MI

▲기후에너지환경부 MI

오는 2030년부터 국내 자동차 제조·수입사는 판매하는 신차의 절반을 전기차와 수소차 등 무공해차로 채워야 한다. 정부가 제조사의 저공해차 보급 목표를 단계적으로 상향해 2030년에는 50%까지 끌어올리기로 사실상 확정했기 때문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간 저공해 자동차·무공해 자동차 보급 목표 고시' 개정 작업을 마치고 이달 중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완성차 업체에 부과하는 친환경차 판매 의무 비율을 대폭 강화하는 데 있다. 연간 일정 규모 이상의 차량을 판매하는 제조·수입사는 '저공해차 보급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데 기준선이 △2026년 28% △2027년 32% △2028년 36% △2029년 43% △2030년 50%로 설정됐다.



특히 2029년부터는 규제 강도가 한층 세진다. 2028년까지는 연간 판매량 10만 대 이상인 대형 판매자와 2만~10만 대 미만인 중형 판매자에게 차등 목표를 적용하지만, 2029년부터는 이러한 구분이 사라진다.


또한 전기·수소차(제1종 저공해차)와 하이브리드(제2종 저공해차)를 구분하던 별도 목표치도 없어진다. 다만 실적 산정 시 하이브리드는 1대당 0.3대, 플러그 인 하이브리드(PHEV)는 0.4대(무공해 주행거리 50km 이상)로 환산 인정 비율이 낮게 책정된다. 따라서 2030년 목표치인 50%를 맞추기 위해서는 사실상 판매량의 대부분을 전기·수소차로 채워야 하는 구조다.



테슬라 슈퍼 차저로 충전하는 모습. 사진=테슬라 제공

▲테슬라 슈퍼 차저로 충전하는 모습. 사진=테슬라 제공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제조사에는 강력한 페널티가 부과된다. 미달성 차량 대수에 따라 부과되는 '기여금'은 현재 대당 150만 원 수준에서 2028년부터는 300만 원으로 2배 뛴다. 여기에 해당 제조사의 전기차에 지급되는 구매 보조금까지 삭감되는 이중 제재를 받게 된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해 전기차 대중화의 걸림돌이었던 일시적 수요 정체(캐즘)을 일부 극복하며 연간 20만 대 판매를 넘겼음에도 여전히 신차 중 전기차 비중은 13.5%(수소차 포함 시 15% 미만)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현재 10%대인 비중을 불과 4~5년 안에 50%까지 끌어올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기후부 측은 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규제 속도를 조절했다는 입장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당초 계획보다 전동화 전환 속도를 고려해 중소 규모 판매자에 대한 차등 적용 기간을 2028년까지로 1년 연장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용 실적 인정 제도도 2027년까지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제조사 간 실적 거래(크레딧 거래)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어 실제 기여금을 납부하는 사례는 2020년 제도 시행 이후 전무하다"며 과도한 우려를 일축했다.


하지만 주요 완성차 업체들은 전기차 수요 둔화가 장기화될 경우 강화된 목표치가 단순한 경영 압박을 넘어 막대한 재무적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어 향후 제도 시행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박규빈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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