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사업 예산, 아낀 만큼 더 쓰게 해준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01.05 15:36

기획처, 지자체에 ‘2026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통보
상습체불 사업주 보조사업 참여 배제·수급 제한

임기근 차관, 재정집행 점검회의 주재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

지방자치단체가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절감하면 집행 과정에서 자율성이 확대된다. 상습적으로 임금이 밀린 사업주는 각종 보조사업에서 참여를 배제하고 수급도 제한된다.


기획예산처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


우선 지자체가 자체 노력으로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절감하면 그 집행 잔액을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동일 부문에서 동일 분야로 확대하고 신규사업도 단년도 한시적인 경우에는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범위 기준인 '집행 잔액이 소액인 경우'도 현행 50만원 미만에서 5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됐다.



지자체의 '자체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에 대한 예시를 집행지침에 세부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절감액 사용요건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한 해석의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국고보조사업 예산 절감액 활용 가능성을 제고했다. 정부는 지자체의 예산 절감 유인을 제고하고 국고보조사업 예산집행 과정에서 지자체의 자율성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취약계층 근로자와 저연차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각종 보조사업에서 상습체불사업주의 참여를 배제하고 보조사업 수급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해 국고보조사업 집행과정에서도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원거리 근무지 파견·발령자에 대한 이전비 지급 및 관사 배정 등에 있어서 고연차 직원에게 유리하게 집행되던 관행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저연차 직원이 불합리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지침에 반영했다.


아울러 정부와 공공기관의 재정 집행에 대한 책임성과 효과성도 강화된다. 당직 제도 개편 방침에 맞춰 당직비 예산을 효율화하고 정부 출연기관의 결산잉여금의 퇴직급여충당금 적립 비율을 70%에서 80%로 상향해 결산잉여금을 기관이 자체적으로 임의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다. 정책 목적을 달성했거나 사업 여건 변화 등으로 집행이 곤란한 출자금 및 사업출연금은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별도 지침을 마련하게 하는 등 처리 방안을 구체화했다. 수입대체경비는 초과 수입 발생 시 그 초과 수입과 직접 연계되고 수입대체경비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초과 지출을 할 수 있도록 해 관리를 강화한다.


기획처는 “정부가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집행 과정에서 비효율을 최소화하고, 예산이 정책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