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 숙박시설 1채만 가져도 영업 가능”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01.05 13:54

2일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통과
온라인 플랫폼 활용 시 소규모 시설 규제 완화
우범지역서 범죄 예방 음성녹음 허용 함께 지원

국토부 생숙

▲접객대를 대체 가능한 신원확인 절차 및 시스템 예시. 사진=국토교통부

앞으로는 30실 미만의 소규모 생활형 숙박시설도 숙박업 신고가 가능해진다.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면 한시적으로 신고 기준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일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의결을 거쳐 규제로 인해 실증이 어려웠던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고 5일 밝혔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호텔이나 콘도와 달리 취사와 세탁이 가능하고 전입 신고도 허용되는 시설을 뜻한다. 지난 2012년 장기 체류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는 단독 건물이거나 건물 일부를 대상으로 할 경우 객실 수가 30실 이상이어야 숙박업 신고가 가능하다. 이로 인해 1객실 단위 영업은 미신고 불법 영업으로 처벌받아 왔다.


국토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생활형 숙박시설 1객실 운영을 허용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실증사업을 승인했다. 구체적으로, 온라인 플랫폼과 OTA(온라인 여행사)를 통해 예약과 숙박 서비스를 지원하면 생활형 숙박시설 1객실을 소유한 개인도 한시적으로 숙박업 신고가 가능하다. 특례 대상은 현행 법령상 숙박업 신고가 불가능했던 소규모 객실 소유자다. 지역과 규모, 운영 방식 등 세부 조건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신원 확인과 출입 관리, 민원·비상 대응, 요금표 게시 등 접객대 기능을 모두 충족하는 대체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물리적인 접객대 설치 의무도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이에 따른 공중위생과 안전 관리 우려에 대해서는 플랫폼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운영 주체별 책임을 명확히 하는 정기적인 위생·안전 점검을 통해 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산책로와 공중화장실 등 우범지역에서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해 타인 간 대화가 포함된 녹음을 허용하는 규제 특례도 함께 승인했다. 별도의 앱 설치 없이 QR코드 스캔이나 웹 자동 연결 번호를 통해 전화를 걸면, 휴대전화가 이동형 CCTV와 비상벨 역할을 수행해 현장 영상과 음성, 위치 정보가 도시통합운영센터로 실시간 전송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번 특례 부여로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는 2020년 2월 도입 이후 현재까지 총 63건의 실증사업을 승인하게 됐다. 교통·로봇·안전 등 분야에서 94개 기관이 참여해 누적 매출 478억원 증가와 고용 535명 창출 등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



김유승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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