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액 2.1% 인상…물가 상승분 반영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01.06 10:00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평균 수급액 월 69만6000원
기초·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공적연금 동일하게 적용
기초연금 수급률 66%에 우려…3년 연속 하락해 도입 후 최저

국민연금 (CG)

▲국민연금 (CG)

올해 국민연금 지급액이 전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2.1% 인상된다.


6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관련 법령에 따라 이달부터 모든 공적연금 수급자는 작년보다 2.1% 인상된 금액을 수령한다. 이번 인상은 작년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로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국민연금은 화폐가치 하락으로부터 수급자를 보호하기 위해 매년 지급액을 조정한다. 국민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 등은 매년 전년도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가가 오른 만큼 연금액을 높여주지 않으면 실제 시장에서 연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줄어드는 '실질 가치 하락'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번 인상은 국민연금뿐 아니라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모든 공적연금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작년 9월 기준 월평균 68만1644원을 받던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 수급자는 올해부터 1만4314원이 오른 69만5958원을 받게 된다. 가장 많은 금액을 받는 수급자는 인상 폭이 더 크다. 기존 월 318만5040원을 받던 최고액 수급자는 올해부터 약 6만7000원이 오른 월 325만1925원을 수령한다. 소득하위 70% 노인을 위한 기초연금 역시 기존 월 34만2514원에서 34만9706원으로 7192원 늘어난다.


다만 기초연금 수급률이 제도 목표인 소득 하위 70%에 못 미치면서 재산 기준 등으로 일부 저소득 노인이 수급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통계로 본 2024년 기초연금'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자는 675만8487명으로 65세 이상 전체 인구(1023만6150명) 중 66.0%에 그쳤다. 노인 인구가 증가하며 수급자 수는 전년(650만8574명)보다 약 25만명 늘어 역대 가장 많았지만 수급률은 지난 2021년 이후 3년 연속 하락해 제도 도입 이후 최저 수준으로 내려갔다.



김종환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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