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경기도 분쟁조정위의 오산·화성 통합면허 25대75 배분 결정 환영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01.19 19:55

시 주장 반영한 합리적 판단...이권재, “운수 종사자 권익 보호에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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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청 전경. 제공=오산시

오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오산시는 19일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가 오산·화성 간 택시운송사업면허 배분 비율을 25%, 75%로 각각 조정하기로 결정하자 “그간 제기해 온 오산시의 주장이 반영된 합리적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도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6일 열린 제2차 회의에서 양 시의 입장을 종합 검토해 국토교통부 중재 협약 취지와 통합사업구역 운영 실태를 반영한 25대75 배분 비율을 결정했다.


시는 통합사업구역 운영 과정에서 시민 교통편익 저하 우려와 함께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고용 안정, 면허 권익 침해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일방적인 면허 배분 확대는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이번 조정 결과는 이러한 시의 문제 제기가 반영된 판단으로 통합사업구역 내 택시 행정의 균형과 안정성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평가다.


특히 단순한 수치 조정이 아니라 실제 이용 여건과 행정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려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배분 비율과 함께 쟁점이 되었던 통합면허 발급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회의에서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다.


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사안에 대해 향후 시와 화성시가 협의와 추가 조정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시는 그간 통합사업구역 운영 취지에 따라 통합면허 발급을 추진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화성시와의 이견을 좁히기 위해 사무처리 기준 정합성 검토 등 실무적 노력을 이어왔다.


시는 이번 결정을 두고 통합면허 논의는 이어가되 면허 배분 비율에 있어서는 시민 교통편익과 운수종사자 권익을 고려한 합리적 기준이 확인된 결과로 보고 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운수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 '누구나 돌봄사업' 추진 위해 6개 서비스 제공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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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돌봄사업' 추진 위해 6개 서비스 제공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모습. 제공=오산시

한편 시는 지난 16일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누구나 돌봄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관내 6개 서비스 제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감돌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백세오산 방문요양센터 △사단법인 오산백세 △오산돌봄 사회적협동조합 △참조은재가복지센터 △한국오감놀이교육 사회적협동조합 등 6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향후 2년간 생활돌봄 및 동행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누구나 돌봄사업'은 가족 돌봄 공백, 서비스 연계 지연, 제도적 한계, 돌봄 인프라 부족 등으로 기존 돌봄 체계에서 지원을 받기 어려운 시민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는 현재 △생활돌봄(신체·가사활동 지원) △동행돌봄(병원 진료 및 일상생활 업무 동행) 등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오산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 돌봄 서비스가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서비스 품질 관리와 운영 내실화를 통해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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