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한국기계연구원‧용인시산업진흥원과 ‘업무협약’
▲19일 시청 접견실에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중)과 류석현 한국기계연구원장(우), 김홍동 용인시산업지흥원장(좌)이 협약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용인시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는 19일 시청 접견실에서 한국기계연구원(KIMM), 용인시산업진흥원과 '첨단산업 육성 및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기업 단독으로는 활용이 어려운 국가 연구 인프라를 지역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됐다.
협약 내용은 △첨단산업 분야 연구개발·상용화 상호 협력 △소부장 기업 기술 실증(시험·평가·인증 등)·사업화 지원 추진 △첨단산업 분야 정부 기반 구축 사업·연구개발(R&D) 공모사업 유치 협력 △한국기계연구원 시설·연구개발 장비 등 활용 사업 △첨단기술 활용 맞춤형 R&D 정책 과제 기획·추진 등이다.
협약에 따라 용인지역 기업은 국가 연구기관의 시험·평가 인프라를 활용한 실증화와 사업화 등 실질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용인에 유치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용인지식재산(IP)지원센터, 인공지능(AI)무역센터와 함께 지·산·학·연 협력 기반을 기업 성과 중심으로 한 단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국기계연구원이 우리 시, 용인시산업진흥원과 협약을 맺어 용인지역 기업들의 한국기계연구원 보유 장비 이용과 실증 지원이 가능해졌다"며 “이번 협약이 용인의 많은 기업에 큰 힘이 되고 그것이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 발전의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하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시도 협업 시스템을 잘 가동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 “시민들이 공동주택에서 편안하게 생활하도록 시 지원 확대할 것"
▲용인특례시청 전경. 제공=용인시
한편 시는 이날 시민이 체감하는 공동주택 정책 지원 내용을 담은 '2026년 공동주택 관리지원 종합계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은 △빈틈없는 지원으로 든든한 주거환경 조성 △체계적 관리 역량 강화로 신뢰받는 공동주택 실현 △갈등 예방을 통한 행복한 공동주택 조성 등 3개 분야에 22개 세부사업으로 이뤄졌다.
이상일 시장은 “시민 대다수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만큼 시민들이 공동주택에서 보다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마련했고, 시의 지원도 확대했다"며 “계획하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올해 보조금 지원 사업을 확대해 공동주택과 안전 관련 시설 지원을 강화한다.
시는 지난해 8월 개정한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내용을 반영해 12개 항목으로 제한했던 지원 범위를 모든 공용시설로 넓혔고 재지원 제한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아울러 안전 목적 사업은 사용검사 후 7년 경과 여부 등 일반 제한 조항을 적용하지 않아 모든 단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올해 편성한 공동주택 보조금은 총 39억9000만원으로 자체재원도 지난해 대비 1억원 늘어난 23억원을 확보했다.
시는 보조금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신청부터 정산, 사후관리까지 점검해야 할 내용을 담은 체크리스트를 지역내 공동주택 단지에 배포할 방침이며 이를 통해 보조금 사업 지원 전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잘못 알거나 절차상 오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돕는다.
시는 지역내 공공임대아파트 24개 단지(임대 기간 30년 이상)에 공동전기료를 지원하기 위해 1억원의 예산을 수립했고 2억1600만원의 예산을 활용해 사용검사 후 15년이 지난 15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 27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진행해 보수와 보강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긴급재난알림시스템 경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단지를 직접 방문하는 '공동주택 관리 실태 맞춤형 교육'을 진행한다.
올해는 2024년 준공된 의무관리대상 단지와 맞춤형 교육 또는 민·관 합동감사 후 5년이 지난 59개 단지가 대상이다.
시는 올해에도 입주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공동주택 유지보수공사 사전예고제'를 실시한다.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공사나 1000만원 이상 공사 내역을 연초에 한 달 동안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시는 공동주택 유지·관리 공사의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입찰공고문 사전검토제'도 시행하며 공동주택관리 매뉴얼을 제작·배포해 관리규약, 법령해석, 사업자 선정지침 등 실무 자료를 제공한다.
장기수선충담금의 적정 적립요율 기준을 마련해 노후 공동주택의 보수 지연을 방지하는 방안도, 층간소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층간소음 없는 이웃사이 만들기' 사업을 각각 운영하고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전원이 교육을 이수하면 보조금 사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이 밖에도 입주자대표회의 윤리·운영 교육, 공동주택 방범·소방 안전교육을 진행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