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설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임금 체불 특별점검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01.20 09:33

내달 2~6일 취약 현장 10곳 직접 점검…체불 신고기간도 운영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예온 기자

서울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을 비롯해 근로자 임금, 자재·장비 대금 체불과 지연지급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을 꾸려 다음달 2일부터 6일까지 시 발주 건설공사 중 관련 민원 발생 또는 하도급업체가 많은 취약 현장 10곳을 직접 방문해 집중 점검한다.


점검반은 명예 하도급 호민관(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 10명과 시 직원 6명 등 16명으로 구성되며, 공사 관련 대금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의 적정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해 실질적인 체불 예방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분쟁이 발생하면 명예 하도급 호민관이 법률 상담이나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도 유도한다.



명예 하도급 호민관은 건설현장의 불공정 하도급 모니터링, 건설하도급 점검·상담 지원, 공사현장 관계자 교육 등을 수행해 불법·불공정 하도급 감시가 어려웠던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급 실태(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하도급 지킴이' 사용 실태(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운영 실태(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의5, 건설근로자법 제14조 제3항)도 함께 확인하고 현장 목소리도 청취할 예정이다.



시는 집중점검 이후 문제가 발견될 경우 경중을 따져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29일부터 2월 13일까지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도 운영한다. 신고는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02-2133-3600)로 하면 되며, 다수·반복 민원이 발생한 현장에는 현장기동점검을 추가 실시할 계획이다.


문혁 시 감사위원장은 “서울시 건설공사에서 하도급대금, 노임·건설기계 대여대금 등 각종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며 “사회적 약자인 하도급업체와 건설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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