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에 직접 탄원서 제출...“처벌 아닌 보호의 구조로 안전 지켜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탄원서 제출 모습. 제공=페북 캡처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1일 화성의 한 중학교 급식실 사고와 관련해 영양교사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며 교사 개인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관행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임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오늘, 한 명의 교사를 지키기 위해 수원지방검찰청에 직접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히며 이 사건에 대한 교육청의 공식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임 교육감은 글에서 “문제의 영양교사는 관계 법령과 제도가 요구하는 안전교육을 성실히 이행했고, 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의 위험성 평가를 거쳐 현장에서 가능한 모든 물리적 안전조치를 취해왔다"고 적었다.
임 교육감은 이어 “지난해 7월 발생한 이 급식실 사고는 예측하거나 통제하기 어려운 우발적 상황이었다는 것이 교육청의 판단"이라고 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틴원서를 수원지검에 제출하고 있다. 제공=페북 캡처
임 교육감은 특히 “사고 당사자인 조리실무사 역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상태"라며 “실질적 지배력과 관리 권한이 없는 영양교사에게 사고의 '결과'만을 이유로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아울러 “만약 교사에게 형사책임을 지운다면 급식실은 물론 실험실, 체육관, 현장체험학습 등 모든 교육활동이 '형사리스크'에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교육현장 전반에 미칠 부정적 파장을 우려했다.
임 교육감은 그러면서 “모든 책임을 교사 개인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는 결코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 수 없다"며 “경기교육은 처벌이 아닌 '보호의 구조'를 통해 현장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임 교육감은 끝으로 “이번 사건이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갈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생님에 대한 선처가 이뤄지기를 간곡히 바란다"며 사법부의 신중한 판단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