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 아베 전 총리 살해범에 무기징역 선고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01.2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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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사제 총으로 쏴 살인 의로 기소된 야마가미 데쓰야(사진=로이터/연합)

아베 신조 전 일봉 총리를 사제 총으로 쏴 살해한 범인이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1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나라현 나라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야미가미 데쓰야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야마가미는 2022년 7월 나라시 유세 현장에서 아베 전 총리를 총격해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특정 단체에 손해를 주기 위해 (정치인 등을) 살해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는 절대로 용납돼서는 안 된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비참한 환경이 범행 동기"라며 징역 20년 이하의 형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재판의 쟁점은 야마가미 모친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이하 가정연합)의 신앙에 빠져 고액 헌금을 한 것 등이 범행에 미친 영향이었다.


변호인 측은 가정연합이 야마가미 성격과 행동, 그의 가족 등에 악영향을 끼쳤고 이러한 사정이 양형에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검찰은 야마가미의 불우한 성장 과정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형량을 크게 줄일 이유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수사 초기부터 “(모친의) 헌금으로 생활이 파탄 났다"며 “교단에 대한 원한이 있어 (가정연합과) 깊은 관계가 있는 아베 전 총리를 노렸다"고 살인 혐의 자체는 시인해왔다.



박성준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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