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전면 시행…현장 혼란 최소화 '2년 계도기간' 부여
정부 “진흥에 초점", 업계 “중대영향·사람개입 기준 불투명"
기업별 사내가이드 제정 대처 불구 “당분간 혼란 불가피" 우려
▲AI 기본법 주요 내용. AI 생성 이미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이 지난 22일 전면 시행됐다.
이로써 한국은 유럽연합(EU)의 'AI법' 제정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AI 기본법을 마련한 국가이자, 세계 최초로 포괄적인 법 시행에 나선 국가가 됐다.
정부는 이번 법 시행을 통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인공지능(AI) 3대 강국(G3)으로 도약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완성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산업계에서는 규제가 모호해 이에 따른 혼란이 당분간 있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법안에서 '규제'보다는 '산업 진흥'에 무게중심을 뒀다고 설명했다. '필요 최소 규제' 원칙에 따라 AI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의무 부과나 제재는 지양하고, 산업 성장을 위한 지원책은 대폭 강화했다는 입장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3년마다 AI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국가 AI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기존 자문 기구 성격에서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강력한 법정위원회로 격상됐다. 위원회는 앞으로 예산 조정권과 이행 점검 권한을 행사하며 범정부 차원의 AI 전략을 총괄하게 된다.
진흥책과 함께 AI의 잠재적 위험을 통제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됐다. 법안은 국민의 생명, 신체,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영역을 '고영향 AI'로 지정하고 관리를 의무화했다.
고영향 AI에는 △에너지 △수도 △의료 △원자력 △범죄수사 △채용 △대출심사 △교통 △공공서비스 △교육 등 10개 분야가 해당한다. 해당 분야에서 AI를 활용하는 사업자는 위험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용자 보호 지침을 마련해야 하며, 오류 발생 시 사람이 개입할 수 있는 관리·감독 체계를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
가장 큰 변화는 '투명성 확보' 의무다. 과기정통부가 이날 함께 공개한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안내 지침'에 따르면, 생성형 AI를 활용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이용자가 이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사전 고지해야 한다. 특히 딥페이크와 같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영상, 음성 조작물의 경우 사람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표식(워터마크)을 의무적으로 삽입해야 한다. 다만, 서비스 편의성을 고려해 플랫폼 내부에서만 소비되는 콘텐츠는 UI나 로고 등을 활용한 유연한 표시 방식을 허용했다.
다만 산업계는 법령에 따라 사내 가이드를 제정하고 향후 공개될 세부 지침에 적극 따른다는 입장이지만 세부 기준의 모호함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중대한 영향'의 범위나 '사람의 개입' 여부에 대한 해석이 엇갈릴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AI기본법 시행에 맞춰 내부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등 준비에는 나섰지만, 규제의 모호성 때문에 불안한 것은 사실"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 때문에 업체들은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은 어떻게 가이드라인을 잡았는지에 큰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약 2년을 계도 기간으로 설정하고, 고의적인 중대 과실이 아닌 이상 사실조사나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내에 'AI기본법 지원 데스크'를 설치해 기업들의 법률 상담과 애로사항을 밀착 지원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급변하는 AI 기술 환경에 맞춰 하위 법령과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규제가 기업의 발목을 잡는 걸림돌이 아니라, 신뢰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도록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