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6단체 “기업이 생산한 국가 R&D 데이터, 등록·공개 의무 제외해야”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01.27 15:53

국가연구데이터법에 관련 공동 건의

출처=대한상공회의소.

▲출처=대한상공회의소.

국가 연구개발(R&D) 데이터의 등록·공개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국가연구데이터법 제정안 관련 경제6단체가 기업이 참여하는 국가 연구개발(R&D) 과제는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당부했다. 기술 유출, 사업화 기회 축소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은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건의서를 국회·정부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제6단체는 건의서에서 “국가연구데이터 통합 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정안 취지에 공감하고 기초연구 결과를 공개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면서도 “기업이 수행하는 국가 연구개발과제의 데이터가 공개될 경우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과 사업 기회가 침해될 우려가 있고 이는 기업들의 국가 연구개발과제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장기적으로 국가 산업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우리나라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건수는 검찰 송치 건수 기준으로 2021년 9건에서 지난해 33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유출의 방법도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6단체는 또 “현재 연구데이터의 공개 예외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신기술, 신소재나 미세한 공정 개선 등을 시험하고 개발하는 R&D 특성상 예외 범위를 사전에 규정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연구결과 중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범위만을 명확히 분리하는 것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해외사례와 비교해도 현재의 입법안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6단체는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의 국가 연구개발 데이터 공개 규정을 보면 연구데이터 공개 대상이 논문 등 학술 출판물 중심이거나 상업적 활용 또는 연구책임자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가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요국들은 하나의 법으로 모든 공개 의무를 규정하지 않고 국가 연구개발 운영기관의 사업규정 등 상대적으로 유연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에서는 정부 지원금이 투입된 국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데이터 공개를 규정하는 3개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지난해 11월28일 열린 과방위 소위에서는 3개 발의안을 통합한 제정안이 논의됐다. 기업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중 정부 지원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연구데이터를 통합플랫폼에 등록·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연구데이터란 연구 결과뿐만 아니라 연구 수행 과정의 실험, 관찰, 조사, 분석 등 중간결과물까지 포함된 개념이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인공지능(AI) 시대에 데이터 축적 및 활용은 중요한 의제지만 기업 R&D 데이터의 경쟁자산적 성격을 고려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국가 연구개발과제 참여를 통한 기술혁신과 국가 산업 경쟁력 제고라는 정책 목표가 훼손되지 않도록 공공 R&D로 생산된 연구데이터 수집 및 공개 의무화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