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향 사양 계약에 설계 변경 없어…감리·발주처 ‘역할 분담’ 의혹
“동등 이상 원칙 정면 위반”…전문가들 “명백한 절차 위반” 지적
▲목포시가 발주한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사업에서 태양광발전설비를 설계도서와 다르게 하향 사양으로 계약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특정 업체에 유리한 계약 구조가 사전에 형성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목포=문승용 기자
목포=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목포시가 발주한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사업에서 태양광발전설비를 설계도서와 다르게 하향 사양으로 계약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특정 업체에 유리한 계약 구조가 사전에 형성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총 8억5000만원 규모의 태양광 설비 계약 과정에서 설계 변경 절차는 지켜지지 않았고, 감리단과 발주 부서가 이를 사실상 묵인하거나 주도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27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사업의 설계도서는 태양광 모듈 최대출력이 550와트(WP)로 명시돼 있다. 시방서 역시 공급 여건 변화로 사양을 변경할 경우 '동등 이상 제품'에 한해 감리원 승인 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계약된 제품은 설계 기준보다 낮은 500와트급 모듈로 확인됐다. 공식적인 설계 변경 절차는 이뤄지지 않았다.
계약 전환의 출발점은 '조달 사정'이었다. 목포시 회계과는 설계서에 명시된 550와트급 모듈이 나라장터 우수·혁신제품으로 등록돼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수산산업과에 통보했다. 이후 수산산업과는 감리단에 시장 조사를 요청했고, 감리단은 3개 업체의 견적을 비교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가운데 목포시가 최종 선택한 업체는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D사였다. 해당 모듈은 설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계약 대상이 됐고, 공교롭게도 '우수제품'이 아닌 '혁신제품'으로 등록된 제품이었다.
목포시는 혁신제품 구매 실적과 예산 절감을 이유로 계약을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회계과는 “혁신제품 구매 목표 달성과 비용 절감 효과를 고려했고, 감리단의 검토 자료를 참고했다"고 밝혔다. 행정 목표 달성을 위해 설계도서를 사실상 무력화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설계자는 이번 계약이 자신의 설계 취지와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태양광 설비 설계자 A씨는 “2~3년 전 설계 당시 조달 계약 만료나 생산 중단 가능성을 고려해 550~600와트 등 상향 대체가 가능하도록 동등 이상의 성능을 전제로 설계했다"며 “설계 용량보다 낮은 제품으로 내려가는 하향 변경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이번 계약을 정당화할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명백한 절차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기기술사는 “설계도서에 '동등 이상'이라고 명시돼 있다면 최소한 같은 용량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며 “550와트 설계를 500와트로 낮추는 것은 명백한 하향 변경으로, 설계자 검토와 공식 설계 변경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감리는 설계를 변경할 권한이 없는데, 특정 업체 제품을 전제로 보고서를 구성했다면 권한 남용이자 특혜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계약 후 설계 변경은 행정 절차를 거꾸로 밟는 것"이라며 “설계 변경은 계약 이전에 이뤄져야 하며, 사후 조정은 위법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결과적으로 특정 업체 제품에 맞춰 설계 기준이 사후 조정된 것과 다르지 않다"며 “사업 전반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책임감리단이 제출한 보고서에는 특정 업체 제품 사양이 사실상 그대로 반영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경우 보고서 자체가 특정 업체만 납품할 수 있도록 짜였을 수 있어, 감리단이 중립적 관리 역할을 벗어났다는 의혹으로 이어진다.
수산산업과는 “공사 지연을 막기 위해 감리단 검토를 거쳐 계약을 진행했고, 사후 설계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장에서는 흔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달 초 감리단에 새로 참가한 책임감리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발주처에 보고했다"며 “제품 변경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자재 변경 논란을 넘어 △설계도서 무시 △설계자 배제 △감리 권한 남용 △특정 업체 중심 계약 △혁신제품 명분을 앞세운 행정 편의 등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