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수도요금 과오납 줄인다…이중납부 안내 강화·원격검침 전환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01.27 09:37

매년 1만6000건 과오납 발생, 이사 시 자동이체 해지 사전 안내·검침 환경 개선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예온 기자

서울시가 수도요금 이중납부와 착오부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요금 안내를 강화하고 원격검침 전환 등 검침 환경 개선에 나선다.


시는 지난해 수도요금 고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1257만7000건 가운데 잘못 부과되거나 납부된 과오납 사례가 1만6656건으로 전체의 약 0.13% 수준이었다고 27일 밝혔다. 과오납 금액은 약 9억8000만원으로 집계됐다.


과오납 유형별로는 자동이체 등으로 중복 납부된 '이중수납'이 5014건(30.1%)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경정 3678건(22.1%), 누수감면 2643건(15.9%), 환급정산 2021건(12.1%), 과오수납 1896건(11.4%) 순이었다. 검침 오류 등으로 인한 '착오부과'는 1404건(8.4%)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 가운데 반복 발생하는 이중수납과 착오부과를 중점 관리 대상으로 보고, 사전 예방 중심의 저감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반경정·누수감면·환급정산·과오수납은 수도조례에 따른 요금 감면 및 환급 절차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형으로, 행정 절차를 통해 조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먼저 이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중수납을 줄이기 위해 자동이체 해지 안내를 강화한다. 이사 정산 신청 시 신청자뿐 아니라 실제 요금이 출금되는 예금주에게도 자동이체 해지 요청 문자를 발송하고, 요금 납부 완료 후에도 자동이체가 유지될 경우 추가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시민이 자동이체를 보다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에서 자동이체 가입·해지를 원클릭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수도요금 고지서와 서울시 누리집,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검침 오류로 인한 착오부과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병행된다. 검침원과 수도사업소 직원을 대상으로 주요 과오납 사례와 저감 방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신규 검침원에게는 실무 중심의 현장 교육(OJT)을 강화한다. 수도사업소 직원 대상 순회 교육도 상·하반기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계량기가 맨홀 내부에 있거나 유리 오염 등으로 지침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원격검침 전환 등을 통해 검침 환경을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주용태 서울아리수본부장은 “이번 대책은 수도요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이사와 검침 단계부터 미리 점검하고 관리하는 예방 중심의 적극 행정으로 시민 불편을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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