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입법 재촉하는 민주당…당국 고민 길어지는 이유 [K-스테이블코인 시대㊤]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02.01 07:00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두고 민주당 ‘속도전’ vs 당국 ‘신중론’
당국 고민 배경엔 통화정책 무력화, 외환자본 규제 우회 우려
유럽, 싱가포르 등 비기축통화국 규제 방점은 ‘은행 위주’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한 입법 준비가 분주하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TF는 설 연휴 전까지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를 목표로 서두르고 있다. 법안의 최대 쟁점은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체계다. 이번 기획에서 현재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둘러싸고 어떤 우려를 낳고 있는지, 이를 기반으로 미래에는 금융서비스가 어떻게 확장될 수 있는지를 짚어본다.


제미나이 생성 이미지

▲제미나이 생성 이미지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설 연휴 전까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의하기 위해 속도를 내는 가운데 금융당국과 막판 조율이 원활히 이뤄질지 미지수다. '은행 중심 컨소시엄'과 '한국은행 견제권'을 두고 여당과 정부당국 내 간 견해차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28일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TF는 제2차 전체회의에서 업종별 규제 차등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 등을 논의하며 입법추진방향을 구체화했다. 이는 민병덕, 안도걸, 김현정, 이강일, 박상혁 의원이 제출한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하나로 모은 것이다.


핵심 쟁점이었던 발행 주체에 관한 결정은 미뤄졌다. '은행 중심 컨소시엄'에 대해 이강일 의원은 “국회와 정부 간 양보 없이 첨예한 이견이 있어 중재안이 양측에 전달된 상태"라며 구체적인 중재안 내용은 추후 합의 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입법추진방향에서 한은 견제권은 한은이 원하는 수준만큼 이뤄지지 않았다. TF는 한은의 감독 권한을 한은이 주장한 '만장일치제'가 아닌 '협의제'로 두기로 했다. 지난 7월 한은은 여당의 논의가 비은행에도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기울자, 비은행 발행 시 관계 기관의 만장일치 결정을 거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TF가 주장한 협의제는 현재 정책결정과정에서 금융위가 한은과 협의하는 절차와 유사한 형태다. 사실상 한은의 비토(거부)권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민주당의 입법추진방향은 정부안보다는 개방성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TF는 은행 중심 컨소시엄을 담은 정부안에 대해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자문의원들의 의견을 전달하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TF는 자문위원들을 통해 발행 주체를 보다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구조로 설계해 혁신 역량과 시장 수요를 동시에 키워야 한다는 의견을 비쳤다.



민주당 법안이 개방만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업종을 세분화해 인가와 등록으로 규제에 차등을 두는 방안과 시장리스크 관리를 위한 관련 부처 협의체를 통해 안정성도 꾀하고 있다.



◇그럼에도 '은행 중심 안정성'...금융당국의 고민이 길어지는 두 가지 이유

그럼에도 발행 주체에 비은행을 포함하는 것에 있어 금융당국의 고민이 길어지고 있다. 민주당 디지털자산TF가 제시한 일정에 맞춰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까지 '디지털자산 기본법' 정부안을 제출하기로 했지만, 계속 미뤄지고 있다. TF는 지난 20일까지 다시 정부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지만, 금융당국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두고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누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게 할 것인가에 있어 금융당국은 은행 중심 컨소시엄부터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은행 중심 컨소시엄 형태는 한국은행이 주장해온 바다. 시중은행 지분 51% 이상을 보유한 컨소시엄에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해야 은행 수준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10월 한국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시대의 화폐, 혁신과 신뢰의 조화' 보고서에서 밝힌 한국은행이 은행 중심 컨소시엄을 고수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무력해질 수 있다. 중앙은행은 금리로 통화량을 조절한다. 경제에 통화정책이라는 처방이 잘 듣기 위해서는 금리 변동성이 크면 안된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그 이름처럼 코인 하나 당 대응하는 화폐 가치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준비자산으로 단기 국채를 매입한다. 만약 민간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된다면 발행사의 신뢰도 문제나 운영리스크와 같은 외부충격때문에 코인런이 발생할 수 있다. 코인런이 발생하면 너도나도 코인을 돈으로 바꾸려 하기 때문에 대규모로 국채 수급에 영향이 간다. 국채 수급 변동이 커지면 금리 변동성도 커진다.


둘째, 외환·자본규제를 우회하는 불법거래가 더 쉬워질 수 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국내에서 보편적 지급수단이 된다면 가상자산 거래소뿐 아니라 거래소 밖(장외)에서도 개인지갑을 통한 익명 거래가 가능하고 달러 스테이블코인과 바로 교환할 수도 있다. 기존 '원화 현금–달러 스테이블코인' 간의 장외 거래에 '원화 스테이블코인–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한 장외거래 경로가 추가된다는 점에서도 규제 우회 위험이 그만큼 커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비은행 발행자는 고도화된 고객확인(KYC), 의심거래보고, 거래 모니터링 및 내부시스템이 은행보다 부족한 경우가 많기에 불법 금융활동에 악용될 수 있는 위험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핀테크가 발행해도 관리는 은행이…글로벌 규제는 '안정'에 방점

미국과 달리 비기축통화국은 자본 유출입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달러 같은 기축통화는 국제결제 및 준비자산으로 사용돼 급격한 환율불안에 노출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반면 비기축통화는 자본유출이 발생할 경우 통화가치가 급락하며 환율불안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비기축통화국은 대외 충격에 대비해 외화보유액을 더 엄격하게 관리하는 경향이 있다.


비기축통화국이면서, 규제체계를 마련했고 실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 있는 국가는 유럽연합(EU), 스위스,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UAE)가 있다.


▲(표) 주요 비기축통화국의 스테이블코인 명칭과 발행사

▲▲(표) 주요 비기축통화국의 스테이블코인 명칭과 발행사 / 한국은행, '디지털 시대의 화폐, 혁신과 신뢰의 조화' 부록 자료 재구성

이 국가들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에 대해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있다. 공통적으로 은행에 대해서는 별도 인가 없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지만, 비은행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 인가를 요구한다. 싱가포르는 민간 핀테크기업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한다. 이때 은행은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하고 돈 관리를 맡는다.


장보성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당국이 은행 중심의 컨소시엄을 주장하는 이유는 규제준수경험이 있는 은행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안전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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