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철 전 의장(앞줄 중앙)이 2일 지방자치와 적극행정의 방향성을 제시한 신간 2권을 출간 했다.
의성=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최유철 의성군의회 전 의장이 2일 지방자치와 적극행정의 방향성을 제시한 신간 2권을 출간하고, 전문 기자들을 초청한 간담회를 열어 그 취지와 핵심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번 간담회는 일반적인 출판기념회와 달리 법리와 행정 구조에 초점을 맞춘 설명 중심의 자리로 마련됐다. 아나운서 송민서의 진행으로 이뤄졌으며, 공직선거법을 고려해 별도의 질의응답 없이 진행됐다.
최 전 의장은 “앞선 출판기념회에서는 주민들이 일상에서 법을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데 주력했다면, 이번에는 지방자치와 행정 전반을 보다 깊이 있게 설명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간된 도서는 공직윤리와 적극행정의 법리와 지방자치조직과 분권법제론이다. 두 권 모두 조직과 행정을 핵심 주제로 삼아, 지방균형발전과 지방자치조직이 어떤 구조로 설계돼야 하는지를 중심 맥락으로 다루고 있다.
특히 공무원법과 청탁금지법 등 5개 관련 법률과 규정을 토대로 실제 행정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법 해석과 사례를 제시한 점이 눈에 띈다.
최 전 의장은 “공무원들이 법적 책임에 대한 부담으로 소극 행정에 머무르지 않도록, 적극행정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와 면책의 가능성을 함께 제시했다"며 “행정 과정이 적법하고 합리적이었다면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책할 수 있는 제도적 해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정통합 논의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행정통합은 피할 수 없는 과제지만, 그 과정에서 지방의회의 점검과 견제 절차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며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역할이 주민들의 일상 속에서 체감될 수 있어야 진정한 자치가 완성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 개개인의 역할이 제대로 작동하고, 지방자치와 지방의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정확히 이해할 때 행정은 보다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며 “의성군 행정이 한 단계 더 능동적으로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두 권의 책을 출간했다"고 덧붙였다.
최 전 의장은 끝으로 “바쁜 일정에도 간담회에 함께해 준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출간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