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이양 “연 8.8조 요구했지만 민주당안은 3.75조 수준”
권한 특례 대부분 임의 규정…예타·인허가·농업특례 한계 지적
‘충남대전통합특별시’ 명칭·‘대전특별시’ 약칭에도 문제 제기
▲김태흠 지사는 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법안에 대해 강한 실망감을 표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제공=충남도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두고 “실망이 크다"고 밝히며 재정과 권한 이양 축소를 문제 삼았다. 김 지사는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김태흠 지사는 2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해당 법안이 충남도와 대전시가 그동안 요구해 온 자치분권 방향과는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정과 권한 이양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하며, 자치분권에 대한 철학과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재정 이양과 관련해 김 지사는 “충남·대전이 특별법안에 담아 요구한 연간 8조 8000억 원 규모의 항구적 지원과 비교하면 큰 편차가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지원 규모는 연 3조 7500억 원 수준으로, 이 가운데 1조 5000억 원은 10년 한시 지원 조건이라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김 지사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이양에 대한 내용이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 역시 대통령이 언급한 65대 35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권한 이양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지사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관련해 법안에 '신속히 처리할 수 있다'는 선언적 규정만 담겼다고 밝혔다.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이양과 개발사업 인허가 의제 처리, 농업진흥구역 해제 등 주요 사안 역시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전제로 하고 있어 실질적인 권한 이양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법안 조문 형식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김 지사는 다수 조항이 구속력이 없는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구성돼 있다며, 충남도와 대전시가 요구해 온 '해야 한다'는 강행 규정과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례 조항의 수가 늘어난 것은 사업 항목이 늘어난 것에 불과하다고도 밝혔다.
명칭 문제도 언급했다. 김 지사는 법안에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약칭 '대전특별시'로 명시된 점을 짚으며, 공식 명칭에 '통합'이라는 표현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약칭에서 충남이 빠진 점에 대해서는 인구 규모와 역사성을 고려할 때 도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통합 논의의 방향성도 강조했다. 그는 통합은 국가 백년대계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며, 재정과 권한 이양 없이 시일에 쫓겨 추진될 경우 분권형 국가 개혁으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자치분권에 대한 철학과 의지가 분명한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행정통합과 자치분권 문제를 오랫동안 고민해 온 충남도지사로서, 빠른 시일 내 대통령과 면담을 통해 통합과 관련한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