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해 2월 3일 연수구 경원재에서 열린 '2025년 제1회 시민원로회의 정례회'에서 해사법원 유치 등 주요 시정운영현황을 보고하고 있다. 제공=인천시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첫 관문을 통과하며 300만 인천시민의 오랜 염원이 결실 단계에 접어들었다.
인천시는 3일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치 근거를 담은 '법원조직법'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위 통과로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게 되면서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치는 가시권에 들어섰다.
해사전문법원 설치 법안은 제20·21대 국회에서도 수차례 발의됐으나 계류와 임기 만료로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제22대 국회 들어 윤상현·정일영·박찬대·배준영 의원이 대표 발의에 나서고 여야를 아우른 3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면서 초당적 협력이 본격화됐다.
정치권의 벽을 넘은 공감대 형성이 이번 성과의 결정적 동력이 됐다는 평가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해 2월 3일 연수구 경원재에서 열린 '2025년 제1회 시민원로회의 정례회'에서 해사전문법원 인천유치 지지선언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제공=인천시
특히 지난해 7월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는 해사사건에 국한하지 않고 국제상사 분쟁까지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확대 설치하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인천과 부산에 각각 본원을 두는 구상이 마련됐고 이후 국제상사사건 전속관할을 둘러싼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간 이견도 조율되면서 소위 통과로 이어졌다.
특히 유정복 시장의 집요한 행정력도 빛을 발했다.
시는 그동안 인천지방변호사회, 항만업계 등이 참여한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 범시민운동본부'와 함께 국회와 관계기관을 수차례 방문하며 설득에 나섰고 국회 토론회 개최, 100만 시민 서명운동, 릴레이 지지 선언 등 범시민적 여론을 확산시켰다.
유 시장은 “이번 소위 통과는 300만 인천시민의 간절한 염원과 시민사회, 국회의 초당적 협력이 만들어낸 값진 성과"라며 “인천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법률 허브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남은 국회 절차까지 흔들림 없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천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인천국제공항과 중국 교역 비중이 높은 인천항을 동시에 갖춘 해양·물류 거점 도시다.
해양분쟁과 국제상사 사건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리적·산업적 경쟁력을 갖춘 만큼 해사전문법원 설치는 인천의 도시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