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미국발 디지털 통상 쟁점 국가별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
▲출처=한국무역협회.
미국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다양한 디지털 통상 이슈를 쟁점화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통상 마찰을 예방하기 위해 쟁점별로 차별화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3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표한 '미국발 디지털 통상 쟁점 국가별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주요국과 관세 협상에서 디지털 통상 이슈가 핵심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과 협상 과정에서 유럽연합(EU)은 망사용료를 도입하지 않고 전자적 전송물에 무관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캐나다는 디지털서비스세의 철회를 결정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 측이 한미 공동 팩트시트와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TE)를 통해 망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 데이터 현지화 등을 주요 디지털 무역장벽으로 지적하고 있는 상태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해외 유사 쟁점 △잠재적 주의 쟁점 △한국 특수 쟁점의 세 가지 유형을 눈여겨 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먼저 한국과 유사한 규제가 주요국에서도 다뤄지고 있는 해외 유사 쟁점에는 디지털 시장 경쟁 정책(EU 디지털 시장법, 한국 온라인플랫폼법 등), 디지털 서비스 안전 규제(EU 디지털 서비스법, 한국 정보통신망법 등), 데이터 현지화 등을 꼽았다.
보고서는 이와 같은 쟁점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규범 및 논의 동향과 정합성이 높은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상이한 규범 도입이 불가피할 경우 우리 특수성에 대한 명확한 설득 논리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에서 아직 본격적인 통상 쟁점으로 부각되지는 않았지만 주요국에서 중요하게 다뤄져 유의가 필요한 잠재적 주의 쟁점 유형으로는 디지털서비스세와 인공지능(AI) 규제가 제시됐다. 특히 올해 AI 기본법이 시행되고 다수의 AI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 만큼 EU AI법에 대한 미국의 문제 제기 과정을 면밀히 분석하며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에서만 부각되고 있는 한국 특수 쟁점으로는 망사용료와 위치기반 데이터의 국외 반출 문제 등이 있다. 보고서는 이미 미국과의 무역투자 합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한만큼 디지털 주권 확보와 통상 마찰 최소화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아울러 디지털 통상 이슈를 대외 통상 마찰로 국한하기보다 유망 국가와의 디지털 통상 협정 체결 등을 통해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을 것을 제안했다.
한국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디지털 서비스 무역 규제지수는 0.083이다. 평균(0.10)보다는 낮지만, 일본(0.04)·캐나다(0.00) 등 경쟁국과 비교하면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평가다.
전윤식 무협 수석연구원은 “경제와 산업이 디지털 방식으로 고도화될수록 관련 통상 마찰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며 “디지털 통상 이슈 대응 과정에서 국내 산업과 소비자 보호를 전제로 하되 디지털 경쟁력 제고와 통상 리스크 관리라는 중장기적 실익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