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송재석 금융부장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이 또다시 유보됐다. 재정경제부의 이번 결정은 지난해 9월부터 이어져 온 금융당국 조직개편 논의에 사실상 마침표를 찍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역할을 재편하려던 구상은 금융감독위원회 설치 법안 철회로 무산됐고, 금융위와 금감원은 기존 체제를 유지하게 됐다.
그럼에도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는 끝까지 남아 있던 변수였다. 이번 유보 결정으로 금감원은 일단 숨을 고르게 됐지만, 이는 잠정적 정리에 가깝다. 금감원의 법적 지위와 감독 권한을 둘러싼 구조적 논의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이다.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 확대를 둘러싼 논의 역시 같은 흐름 속에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고, 민생침해범죄 특사경을 도입하는 절충안을 마련했다. 당장의 갈등은 봉합됐지만, 감독기구가 어디까지 수사 영역에 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제도적 합의가 완결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결정들을 두고 금감원이 주도권을 확보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그러나 지금 따져봐야 할 것은 힘의 우열이 아니다. 이번 과정이 금감원의 권한과 위상을 제도적으로 정교하게 다지는 계기였는지, 아니면 정치적 메시지에 기대 현안을 풀면서 향후 감독의 정당성을 약화시키는 선택이었는지가 핵심이다.
문제의 본질은 금감원이 권한 확대와 조직 안정을 추구하는 방식에 있다. 감독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은 정치권의 발언이나 권력의 뒷받침이 아니라, 법과 제도, 절차에 기반한 일관된 판단에서 나온다. 역대 금융감독 수장들이 주요 현안에서 의도적으로 발언 수위를 낮추고, 정치와 거리를 유지해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
최근 금감원을 둘러싼 여러 장면은 이런 원칙과는 다소 다른 인상을 남긴다. 특사경 인지수사권,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 감독 권한 강화 등 주요 현안이 대통령 발언과 맞물려 급박하게 부각되면서, 금감원의 정책 판단과 정치적 메시지가 겹쳐 보이는 장면이 반복됐다. 감독의 칼날이 정치적 신호에 따라 움직인다는 인상을 주는 순간, 그 행정의 정당성은 오염되기 쉽다.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둘러싼 시장의 시선도 복합적이다.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으나, 검사 강도와 시점이 특정 목적을 겨냥한 듯 비치면서 정책적 본질은 흐려지고 논란만 확산됐다. BNK금융지주를 향한 장기 검사가 '군기 잡기'라는 오해를 사는 것도 결국 감독의 방식이 힘의 논리에 치우쳐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미 무리한 감독권 행사의 끝이 어떠한지 목격한 바 있다. 과거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서 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중징계가 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린 사례는 감독 권한이 법과 절차 위에 서지 못할 경우, 어떤 결과를 맞는지를 보여준다. 최근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에 대한 대규모 과징금 부과 역시 소비자 보호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합리적 공감대를 충분히 확보했는지는 따져볼 대목이다.
금감원이 이번에 지켜낸 것은 조직과 권한 확대라는 그릇이다. 하지만 그 과정이 감독 행정의 신뢰를 공고히 했는지는 단정하기 어렵다. 감독의 기준이 외부의 신호에 동기화되는 순간, 독립성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뎌질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