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감사 결과 ‘심사 방해·성실의무 위반’ 판단…내부 고발자에 불이익 시도도 확인
▲광주 남구의 한 특성화고등학교가 교직원 동의서를 위·변조해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되고, 약 5년간 4억 원 규모의 국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고용노동부 감사 결과로 확인됐다./제공=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재현 기자 광주 남구의 한 특성화고등학교가 교직원 동의서를 위·변조해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되고, 약 5년간 4억 원 규모의 국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고용노동부 감사 결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해당 학교의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양성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를 통해, 사업 신청 과정에서 전 교직원이 참여에 동의한 것처럼 서류를 제출한 행위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9일 알려진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사업 참여 동의서에 첨부된 서명부는 다른 사업의 회계 증빙 자료나 행사 참석 확인용 서명을 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행위가 공모 심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관련자들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학교장과 사업 담당 교사 등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감사 과정에서는 사업 운영의 부실도 함께 확인됐다. 해당 학교는 2025년 10월부터 12월까지 방과 후 학생 훈련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일부 교직원들이 사업관리 명목의 업무관리수당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교원 연수 이수 및 행정업무 수행 사실은 인정되나, 사업의 핵심인 학생 훈련이 중단된 기간 동안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번 사안은 시민단체의 감사 청구를 계기로 드러났다. 감사 착수 이후 학교 측은 관련 의혹이 허위라고 반박하는 입장을 내놓았고, 내부 문제를 제기한 교사를 '허위 신고자'로 지목했다. 특히 서류 위·변조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교사는 해당 내부 고발자를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신고는 현재 광주시교육청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접수돼 있다.
내부 고발자는 이후 학교법인으로부터 장시간 조사를 받았으며,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우려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있으나, 교육 당국의 보호 조치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현재 학교 측은 고용노동부의 감사 처분에 대해 이의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 당국과 관계기관의 후속 조치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