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까지 ‘청년기업 정착자금 지원사업’ 신청받아
▲청년기업 정착자금 지원사업 안내 포스터 제공=성남시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9일 청년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사업장 임차료의 5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원 기간은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10개월간이며, 월 최대 지원 금액은 50만원(연간 500만원)으로 총사업비 1억5000만원을 투입해 총 30개 기업을 지원한다.
시는 이런 내용의 '청년 기업 정착 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오는 20일까지 임차료 지원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19~39세의 성남시민이면서 공고일(2.9) 기준 지역 내에 창업한 지 5년 미만인 기업 대표으로 2021년 2월 10일 이후 사업자등록증을 취득한 기업이 해당이며 지원 분야는 △요식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 소상공 창업 △정보통신(IT),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기술창업이다.
지원 조건은 전년도 연매출액 1억원 이하, 점포 규모 100㎡ 이하, 월 임차료 30만원 이상 150만원 이하의 기업이며 임차료 지원 신청은 온라인 '성남청년정보플랫폼'을 통해서 하면 된다. 신청 땐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시는 연 매출액, 점포 규모, 창업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2월 27일까지 지원 대상 창업기업을 선발해 개별 통지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지난해 처음 이 사업을 도입해 30개 기업에 월 30만원씩 정액으로 임차료를 지원했다"면서 “올해는 청년 창업기업의 실질적인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 한도를 월 50만원으로 상향하고, 임차료의 50%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확대·개선했다"고 말했다.
시, 우울·불안 시민에 심리상담 바우처 8회 제공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지원 신청 안내 포스터 제공=용인시
한편 시는 이날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으로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해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옛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이 사업은 경증 정신질환이 중증으로 악화하는 것을 예방하고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돕기 위해 마련된 심리 지원 정책으로 시는 올해 사업비 6억3000만원(국비 70% 포함)을 투입해 1500여 명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1인당 8회의 전문 심리상담 바우처를 제공받는다. 바우처 유효기간은 120일이며 지원 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대학교 상담센터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민이다.
선정된 대상자는 성남시가 제공하는 바우처로 전국에 등록된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제공기관'에서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심리상담 비용은 1회당 7만~8만원이며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라 회당 3만5000원에서 8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지원 금액을 제외한 차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립 준비 청년, 보호 연장 아동, 법정 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금을 면제한다.
심리상담 희망자는 △정신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 상담센터 등이 발급한 상담 의뢰서 등의 증빙서류를 갖춰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는 2024년 7월 이번 사업을 시행해 첫해 1063명, 지난해 1169명이 심리 상담 지원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