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막힌 집 풀고 버티기 막는다…양도세 보완책 가동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거래 인정 기간을 확대하고 세입자가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기로 했다.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나오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실제 거래 과정에서 의무 이행이 어렵다는 비판을 반영한 보완책으로 풀이된다. 임대차 계약이 남아 있어 즉시 매각이나 입주가 어려운 경우에는 최장 2년 범위에서 실거주 의무를 미뤄 거래를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등록 매입임대주택은 임대 의무기간인 8년이 지난 뒤 일정 기간 내에 매각해야만 양도세 중과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으로부터 이 같은 방안을 보고받았다. 구 부총리에 따르면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는 다주택자는 반드시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완료해야 한다. 다만 강남 3구와 용산 등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종료일 이후에도 최대 4개월 내 잔금 지급이나 등기를 마치면 중과가 유예된다. 그 외 지역에는 최대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적용된다.
또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경우 정부 정책 발표일로부터 2년 안에 무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로 한정해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기존 조정대상지역에 대해 5월 9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내 잔금 지급 또는 등기를 마치면 유예를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실제 거래를 마무리하기에 기간이 짧다는 시장 의견이 제기되면서 이를 반영해 유예 기간을 확대했다. 실거주 의무 유예 역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 낀 주택' 거래가 어렵다는 시장 현실을 고려한 보완책이다. 토허구역에서 주택을 매입하면 통상 2년간 실거주해야 하지만, 기존 임차인의 계약을 승계할 경우 의무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이 때문에 매도자가 보증금과 이사비용을 부담해 세입자를 내보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특히 등록 매입임대 제도에 대해서도 손질이 예고됐다. 임대사업자 등록 주택이 의무 임대기간 종료 이후에도 무제한으로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는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매각 허용 기간을 새로 설정하기로 했다. 임대주택 등록 제도는 통상 8년간 의무 임대를 조건으로 임대료 인상률을 연 5%로 제한하는 대신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감면과 함께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제공해왔다. 그러나 의무 임대기간이 끝난 뒤에도 해당 혜택이 유지되면서 일부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장기간 보유하다 매각하는 사례가 나타나 제도 취지가 퇴색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대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일정 기간 제한 없이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자 구 부총리는 “임대 종료 이후 일정 기간 내에 매각해야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매각 기한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임대 의무기간 종료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주택을 처분해야만 중과 배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될 전망이다.
매입임대 제도에 대한 대통령의 문제 제기는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앞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도 “서울 시내 아파트 4만2500세대가 적은 물량은 결코 아니다"라며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다주택 양도세 중과가 일정 수준의 시장 안정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지난 8일에는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 모을 수 있다는 것은 이상하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9일에는 등록임대사업자의 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 특혜와 관련해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해야겠지요?"라며 제도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