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이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사회주택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신협중앙회(신협)는 지난 12일 신협중앙연수원에서 (사)한국사회주택협회(이하 사회주택협회)와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의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청년·무주택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거주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사회주택 공급에 필요한 금융지원과 입주자 대상 금융서비스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했다.
사회주택협회는 2015년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2025년 말 기준 90개 사회주택 사업자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현재 서울·인천·부산·경기·전북 등 전국 주요 지역에서 주거약자를 위한 사회주택 약 6,800세대를 공급·운영하고 있다.
신협은 과거부터 조합원과 지역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1980년대에는 대한전선신협(아파트 260세대), 방림신협(아파트 26세대), 화지산신협(아파트 36세대·단독주택 28세대) 등이 지역 기반 주택사업에 참여했으며, 2020년 3월에는 북서울신협이 SH서울주택도시공사와 협업해 15세대 규모의 사회주택 공급에 기여한 바 있다.
최근에는 전북 전주시가 추진한 '전주형 청년임대주택'(24세대) 신축매입약정사업에 전북 지역 6개 신협이 신용공급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했으며, 해당 사업은 2026년 2월 준공식을 가졌다. 신협은 2025년 12월 말 기준 사회주택 공급을 위해 20개 기업에 총 58건, 101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했다.
신협은 정부의 주거정책 기조에 발맞춰 사회연대금융의 중점 추진 분야 중 하나로 '사회주택 자금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사회주택 입주 청년을 대상으로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금융상품을 연계하고, 필요 시 금융교육·상담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신협중앙회는 사전에 협약한 지역 신협과 협력해, 사회주택 입주 청년이 적금 가입 시 해당 신협이 제공하는 금리와 동일한 수준으로 중앙회가 금리를 매칭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예를 들어 지역 신협이 연 3.5% 금리를 제공할 경우, 중앙회가 동일한 3.5%를 추가 지원해 총 7% 수준의 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청년 등이 거주 기간 동안 실질적인 자산 형성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구상이다.
채준배 사회주택협회 사무국장은 “신협의 든든한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입주자의 주거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더 나은 사회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박규희 신협 행복나눔부문장은 “신협은 자조와 협동의 가치를 바탕으로,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사회주택협회와 실효성 있는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