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이사회] “금융지주 참호구축, 사외이사-회장 임기 제한 해답”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02.19 05:15

사외이사·계열사 CEO 임기 2+1년
금융지주 회장 임기 3+3년 대조
금융지주 내 ‘막강한 권력’ 구도

“사외이사 3년 단임+겸직 허용”
“회장 연임시 특별결의 거쳐야”

당국, 이사회 기능 본질적 고민 부재
임기 및 연임제한 ‘본말 전도’ 지적도

기업 지배구조란,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시스템, 이사회와 감사의 역할과 기능, 경영자와 주주와의 관계 등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넓게는 기업경영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미치는 모든 요소로 통용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금융지주 회장들의 연임 관행을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지적한 것을 계기로 금융지주의 지배구조 개선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은 올해 3월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각 금융지주사들의 지배구조 특징, 개선방안 등을 조명해 본다. [편집자 주]


이사회

▲3월 정기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각 금융지주사들의 사외이사 구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오는 3월 말까지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사회가 회사의 이익보다 사적 이해관계를 우선시하는, 이른바 '참호구축' 문제를 뿌리뽑는게 핵심이라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서는 사외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제한하고, 금융지주 회장 3연임을 금지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임기 최초 2년, 연임시 1년 단위로 연장되는 사외이사와 달리 회장의 임기는 3+3년으로 괴리가 커 사외이사가 자신의 연임을 위해 회장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는 구조가 형성된다는 지적이다.



◇ 핵심은 '이사회 독립성'...CEO 눈치 보는 구조 끊어야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지주 사외이사 임기는 최초 선임시 2년이고,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외이사의 임기를 최장 6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사회는 회사 경영계획, 경영진 승계 계획 수립, 경영진 평가 및 보상 등의 막중한 역할과 책임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이사회가 경우에 따라 회사 이익보다 회사 경영진과의 사적인 이해관계를 우선시하는 '참호구축'으로 변질된 것은 금융지주 사외이사의 특성과 맞물려 있다.


금융지주 사외이사는 이해상충, 겸직 제한 등의 요건이 까다롭고, 역할과 책임은 큰 반면 타 업종 대비 보수는 낮은 편이다. 이로 인해 사외이사 후보군 가운데 현장 경험이 풍부하고, 대기업에서 퇴직한 지 얼마 안 된, 소위 '몸값'이 높은 이들은 금융업을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짙다. 반대로 금융지주사는 사외이사 후보군을 구축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보니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높은 인사를 영입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상당수의 전현직 사외이사, 지배구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금융지주 사외이사를 두고 “갈 곳 없는 이들이 가는 곳", “생계형 이사"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



이는 계열사 사장단도 마찬가지다. 상당수의 금융지주사는 현직 회장이 계열사 사장단을 심사, 추천하는 계열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다. 금융지주 회장이 계열사 사장의 성과를 평가하는 '권한'을 보유 중인데, 금융지주 계열사 사장의 임기는 사외이사처럼 2+1년으로 제한된 탓에 이들보다 상대적으로 임기가 긴 금융지주 회장으로 권력이 집중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사외이사들이 독립적인 의사결정권을 갖고, 이사회의 역할과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의 최우선 과제라고 조언했다. 사외이사 임기를 3년 단임제로 제한하고, 금융지주 회장이 연임할 때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받도록 규정을 강화하는 동시에 3연임을 금지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힌다.


조명현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사외이사는 3년 단임, 겸직을 허용하고,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은 특별결의로 결정하는 동시에 3연임은 정관으로 배제하는 것이 해답"이라며 “이렇게 되면 사외이사들은 3년간 자유롭게 회사·CEO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회장은 주주들로부터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 연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서로 봐주기' 식의 고질적인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임기 제한이 만능은 아니다...전문성 공백 우려

신한지주,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신한지주,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사외이사 관련 규제들을 과감히 손보지 않는 한, 단순 임기만 제한한다면 이사회 기능이 기존보다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표현대로 '경쟁사 출신'이 이사회의 멤버로 참여한다고 해도, 해당 기업의 업무나 현안을 파악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사외이사가 3년 단임이라는 임기 동안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년간 이사진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는 것도 한 방법으로 거론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지주는 다수의 계열사를 두고 있는 대기업인 점을 고려할 때, 사외이사 같은 외부 인사가 회사의 업무를 파악하기에 3년이라는 시간이 과연 적정한지는 의문"이라며 “금융권 입장에서도 사외이사의 임기와 겸직을 금지한다면 더 많은 사외이사 후보군을 확보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장기적으로 사외이사의 임기를 제한하지 않고, 역량 있는 인사들이 계속 연임이 가능하도록 금융당국과 국회가 제도적인 기반을 탄탄하게 구축하는 것이 해답이라는 의견도 있다. 사외이사의 평가 기준, 역량을 까다롭게 규정하고, 소위 '실력 없는' 이사들은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구조가 구축된다면, 이사회 독립성도 강화된다는 취지다. 이는 현재 금융당국이 금융지주의 지배구조를 정조준한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 금융권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과 맞닿아있다.


김용진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사외이사 연임 제한, 이사회 참호 구축 등이 기업의 본질적인 경쟁력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부터 고민해야 한다"며 “금융지주가 앞으로 어떻게 성장해야 하는지, 우리나라 산업, 국가 경제에서 금융의 역할, 금융지주 내 계열사들은 어떻게 규율할지를 고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기나 연임을 제한하는 것은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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