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황사 모전석탑 주변 등 8곳 그루터기 확인
경주시 “현상변경 해당"…국가유산청 검토 착수
▲사진= 분황사 경내에 나무가 베어진 모습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주지역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보호구역에서 사전 허가 없이 나무가 베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보호구역 내 수목 벌채는 관련 법령상 '현상변경'에 해당할 수 있어 사실관계와 절차 준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현장 확인 결과, 경주시 분황로 94-11에 위치한 분황사 모전석탑 인근 4곳과 사찰 경내 4곳 등 총 8곳에서 나무를 베어낸 그루터기가 확인됐다.
일부는 절단면이 비교적 선명해 최근 벌채가 이뤄졌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주변은 정비가 진행된 상태였다.
해당 구역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포함된 동시에 국가 지정 문화유산 보호구역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 일대에서의 토목·건축 행위는 물론 수목 벌채 역시 엄격한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행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문화유산법)'에 따르면 보호구역 내에서 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할 경우 관할 지자체를 통해 국가유산청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원상복구 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문화재 분야 한 전문가는 “세계유산 보호구역 내 수목은 단순 조경을 넘어 경관 형성과 유산 보호 환경에 영향을 주는 요소"라며 “고사목이나 안전 위험이 있더라도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긴급 조치가 필요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행정적 판단과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할 지자체인 경주시는 관련 제보를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경주시 왕경조성과 관계자는 “가지치기와 달리 나무를 베어내는 것은 현상변경에 해당할 수 있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유산청도 경주시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후속 절차를 검토할 방침이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현재 구체적인 보고는 접수되지 않았으나 수목 벌채는 현상변경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지자체로부터 자료가 제출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분황사 측은 문화재 보호 차원의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분황사 관계자는 “나무 뿌리 등이 모전석탑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위험성이 있는 수목을 우선 정비했다"며 “문화재 훼손을 예방하기 위한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세계유산 보호구역의 관리 원칙과 긴급 조치의 범위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경주시 조사 결과와 국가유산청의 판단에 따라 법적 책임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