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간병·임시보호·동행지원·집수리·식사배달 지원사업 실시
▲돌봄매니저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돕고 있다. 서울시
급격한 치매 증상 악화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었던 독거 어르신 A씨. 보호자 없이 방치된 상태였으나 서울시 '돌봄SOS'로 일시재가 서비스를 지원받고,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해 치매 진단과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아 제도권 내에서 지속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A씨 같은 시민을 지원하는 돌봄SOS 사업에 시가 올해 361억 예산을 투입한다고 19일 밝혔다.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대상이 된다.
이 사업은 가정을 방문해 대상자를 간병하거나 수발하는 '일시재가', 임시 보호를 제공하는 '단기시설', 병원 방문 등 필수적인 외출을 돕는 '동행지원', 간단한 집수리나 청소를 해주는 '주거편의', 식생활 유지를 위한 '식사배달'을 제공한다.
▲돌봄SOS 서비스 제공 절차. 서울복지포털
돌봄SOS 서비스는 돌봄 매니저가 현장 확인을 통해 신청인의 어려움을 직접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그에 맞는 맞춤형 돌봄계획을 수립한 후, 자치구와 협약된 제공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부터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보건복지부가 진행하는 '통합돌봄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시는 통합돌봄 대상자에게 돌봄SOS를 연계 지원할 예정이다. 통합돌봄 대상자가 수술을 받거나 치료 후 병원에서 퇴원하는 것과 같이 즉각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치구 조사를 거쳐 돌봄SOS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통합돌봄 대상자는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65세 미만의 심한 장애인(지체, 뇌병변) 중 통합돌봄이 필요한 사람 등이다.
한편, 시는 최근 물가 상승과 일시재가·단기시설 수가의 기준이 되는 장기요양급여가 인상된 점을 반영해 서비스별 수가를 조정했다. 이에 △일시재가 (1만6940원 → 1만7450원, 30분) △단기시설 (7만1970원 → 7만4060원, 1일) △동행지원·주거편의 (1만6300원 → 1만6800원, 1시간) △식사배달 (1만100원 → 1만400원, 1식) 수가가 인상됐다.
시는 수가가 인상된 만큼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올해 사업비를 전년 대비 10억원 증액한 361억원으로 편성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에는 2022년부터 유지되어 온 1인 연간 이용금액 한도를 16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상향했다.
규제 완화도 진행했다. 각 서비스 별로 정해져 있던 이용시간 제한을 없애고, 그 대신 연간 이용금액 한도 내에서 원하는 만큼 자신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전에는 지속적인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독거노인이나 취약계층의 경우 일시재가의 연간 최대 이용시간이 60시간이어서 하루 2시간씩 한 달 동안 지원을 받으면 나머지 기간에는 돌봄을 받을 수 없었다. 이제는 연간 이용금액 한도 내라면 자유롭게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025년 1인당 평균 이용금액은 61만원으로, 규제 철폐 이후 전년 대비 8만원 증가했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서비스 비용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돌봄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전화하거나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