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남성 난임 시술비 최대300만 원 지원...공공 토지 불법 사용 위반행위도 잡는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02.21 10:37

아이 낳기 좋은 익산…무정자증 등 치료비 90%지원

익산시, 남성 난임 시술비 최대300만 원 지원

▲익산신청사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시가 남성 요인으로 아이를 갖는 데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을 위해 시술비 지원에 나선다.


시는 경제적 부담 때문에 임신을 망설이는 난임 부부를 돕기 위해 '남성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남성에게 원인이 있는 경우에도 의료비를 지원해 출산 기회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전북자치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비뇨의학과 전문의로부터 무정자증 등 난임 진단을 받은 남성이다. 법적 혼인 상태이거나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부부라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범위는 시술 전 검사비와 시술비 본인부담금, 정자를 얼려 보관하는 비용 등이다. 고환에서 정자를 추출하는 시술은 1인당 최대 3회와 정계정맥류 절제술은 1회에 한해 비용의 90%를 지원한다.



다만 시술과 직접 관련이 없는 병실료나 식대, 진단서 발급 비용 등은 제외되며 두 가지 시술을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는 없다.


남성 난임 시술비 지원은 사전 신청이 원칙으로,시술 전 익산시 보건소에 신청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난임 부부의 경제적·심리적 짐을 덜어주는 데 큰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익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시, 악취방지시설 개선 지원 '쾌적한 환경 조성'



오는 23일부터 '악취방지시설 개선 지원'신청 접수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시가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해 쾌적한 도시 조성에 속도를 낸다.


익산시는 오는 23일부터 '악취방지시설 개선 지원 사업'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시설 개선에 대한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위해 마련됐다.


사업은 탈취탑·축열식소각로(RTO)·전기집진시설 등 악취방지시설의 교체 또는 추가 설치를 지원한다. 보조금은 설치금액의 90%이내, 최대3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시는 지난해부터 음식점, 세탁소 등 생활밀착형 소규모 사업장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 보다 촘촘한 환경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익산시 환경관리과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은 환경 개선 의지가 있으나 비용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더욱 살기 좋은 쾌적한 익산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는 2017년부터 악취방지시설 개선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해 현재까지 16개사업장에 총4억5000만 원을 지원했다.



익산시, 공공 토지 불법 사용 위반행위 잡는다


공영개발 특별회계 재산 실태 점검…목적 외 사용·재임대 적발 시 허가 취소


익산시, 공공 토지 불법 사용 위반행위 잡는다

▲익산신청사 조감도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시가 시에서 관리하는 토지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공영개발 특별회계재산 사용 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공영개발 특별회계 재산이란 도시개발이나 산업단지 등 지자체의 공익개발 사업을 위해 별도의 형성된 토지 등 재산이다. 이번 점검은 공영개발을 통해 확보한 소중한 시 재산이 목적에 맞게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공공 재산이 엉뚱한 용도로 쓰이는 것을 막고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빌린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행위 △시의 허락 없이 남에게 다시 빌려주는 행위(전대) △허가받은 면적보다 넓게 사용하는 경우 등이다. 시는 연2회 정기 점검을 통해 공공 토지 사용 질서를 바로잡을 계획이다.


점검 결과 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현장에서 바로잡도록 지도한다. 특히 목적 외사용 등 중대한 위반 사항이 드러나면 사용 허가를 바로 취소하는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공 재산은 시민 모두의 자산인 만큼 철저히 점검해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자산 가치를 높이고 공공성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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