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 등 2명 구속…조합원 등 18명 입건-
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예천경찰서는 예천축협 조합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거액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조합장 예비후보자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조합원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오는 2월 11일 실시될 예정이던 예천축협 조합장 보궐선거에서 특정 예비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현금 1억 5천만 원을 제공하거나 제공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조합원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지인이나 일부 조합원을 매개로 삼아 금품을 직접 전달하거나 전달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한 뒤 수사를 확대하던 중 일부 금품이 실제 전달되는 과정에서 현장을 급습해 관련자들을 검거했다.
현장에서 확보한 자료에는 금품을 수수한 조합원 명단과 현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 금품 수수 대상자 명단과 현금을 확보했다. 이어 금품을 주고받은 관련자 전원을 특정해 형사 입건하고, 범행 경위와 공모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조합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조직적으로 금품 제공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중대 사안으로 보고 있다.
경북예천경찰서 관계자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치러져야 할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한 행위는 중대한 선거범죄"라며 “신속한 수사를 통해 추가 범행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예정된 전국 단위 선거에서도 금품 제공 등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여죄 여부와 자금 출처, 추가 공모자 존재 가능성 등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선거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단속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