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정비사업 갈등 대응 패러다임 전환… 5대 정책 추진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02.27 00:09
이상우 광명시 신도시개발국장 26일 정책 브리핑에서 '정비사업 갈등관리 강화 및 공공관리 대책' 발표

▲이상우 광명시 신도시개발국장 26일 정책 브리핑에서 '정비사업 갈등관리 강화 및 공공관리 대책' 발표. 제공=광명시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가 재개발-재건축-공공재개발 등 각종 정비사업 과정에서 반복돼 온 갈등과 사업 지연을 줄이기 위한 능동적 공공관리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이상우 광명시 신도시개발국장 26일 '정비사업 갈등관리 강화 및 공공관리 대책'을 주제로 열린 정책 브리핑에서 수동적 '인허가 행정'에서 탈피해 '능동적 관리-지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5대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갈등조정 전문가(코디네이터) 파견제도 운영을 비롯해 △정비사업 운영실태 점검 정례화 △신탁방식 정비사업 관리 강화 △주민-공무원 교육 강화 △정비사업 지원 및 관리 강화를 위한 조례 제정 등으로 이뤄졌다. 이 중 4개 실행 정책은 2분기 내 전면 시행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조례는 3분기 내 제정을 목표로 추진한다.



이상우 신도시개발국장은 “정비사업은 단순한 개발을 넘어 시민 삶과 공동체 미래를 만드는 과정인 만큼 공공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며 “광명시가 갈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사업 전 과정을 책임 있게 관리해 정비사업에 대한 시민 신뢰를 회복하고 이를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으로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광명시 정비사업 갈등관리 강화 및 공공관리 대책 브리핑 자료

▲광명시 정비사업 갈등관리 강화 및 공공관리 대책 브리핑 자료. 제공=광명시

광명시 정비사업 갈등관리 강화 및 공공관리 대책 브리핑 자료

▲광명시 정비사업 갈등관리 강화 및 공공관리 대책 브리핑 자료. 제공=광명시

◆ 전문가 현장 파견= 광명시는 갈등 대응 패러다임을 '사후 처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도시정비, 법률, 감정평가 등 분야별 전문가를 현장에 직접 파견하는 '갈등조정 전문가(코디네이터) 파견제도'를 2분기부터 본격 운영한다.



코디네이터는 사업시행자와 주민 간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하며 △사업 단계별 주요 현안 점검 △잠재적 위험 진단 △분쟁 원인 분석 △중재안 제시 등 실질적인 조정 업무를 맡는다.


광명시 정비사업 갈등관리 강화 및 공공관리 대책 브리핑 자료

▲광명시 정비사업 갈등관리 강화 및 공공관리 대책 브리핑 자료. 제공=광명시

광명시 정비사업 갈등관리 강화 및 공공관리 대책 브리핑 자료

▲광명시 정비사업 갈등관리 강화 및 공공관리 대책 브리핑 자료. 제공=광명시

광명시 정비사업 갈등관리 강화 및 공공관리 대책 브리핑 자료

▲광명시 정비사업 갈등관리 강화 및 공공관리 대책 브리핑 자료. 제공=광명시

◆ 정비사업 운영 실태 점검 정례화= 정비사업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광명시는 사업 단계별 운영 실태 점검을 정례화한다.


정비사업 분야 변호사, 세무사, 도시정비, 감정평가 전문가 40여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꾸려 2분기부터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시행자(조합, 신탁회사 등) 운영 현황, 총회 절차 적정성, 사업비 집행 내역, 정비계획 준수 여부 등을 체계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결과는 조합원과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조기 정상화를 유도한다. 이를 통해 공공이 정비사업 전 과정을 관리·감독하는 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광명시 정비사업 갈등관리 강화 및 공공관리 대책 브리핑 자료

▲광명시 정비사업 갈등관리 강화 및 공공관리 대책 브리핑 자료. 제공=광명시

광명시 정비사업 갈등관리 강화 및 공공관리 대책 브리핑 자료

▲광명시 정비사업 갈등관리 강화 및 공공관리 대책 브리핑 자료. 제공=광명시

광명시 정비사업 갈등관리 강화 및 공공관리 대책 브리핑 자료

▲광명시 정비사업 갈등관리 강화 및 공공관리 대책 브리핑 자료. 제공=광명시

◆ 하안동 8개 구역 중 6곳 신탁방식= 광명시는 하안동 내 8개 정비구역 중 6개 구역이 신탁방식으로 추진되는 점을 고려해 신탁방식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관리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신탁방식 정비사업은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는 대신 신탁회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2024년 1월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8 정비구역 특례에 따라 본격 확산됐다.


제도 도입 이후 조합방식에 비해 사업 관리 기준과 운영 사례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만큼, 보다 체계적이고 명확한 관리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신탁방식 정비사업에 대한 협력체계가 안정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광명시와 주민과 신탁사 간 정기 협의체를 운영한다. 아울러 이런 구조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신탁사를 관리하는 금융투자협회와도 협력한다.


광명시 정비사업 갈등관리 강화 및 공공관리 대책 브리핑 자료

▲광명시 정비사업 갈등관리 강화 및 공공관리 대책 브리핑 자료. 제공=광명시

광명시 정비사업 갈등관리 강화 및 공공관리 대책 브리핑 자료

▲광명시 정비사업 갈등관리 강화 및 공공관리 대책 브리핑 자료. 제공=광명시

◆ 주민-공무원 정보 격차 해소= 정보 부족에서 비롯되는 오해와 불신을 줄이기 위해 교육체계도 강화한다. 광명시는 작년 4월 한국부동산원과 체결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부동산원에서 파견한 전문가들이 정비사업 교육 강사로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주민을 대상으로는 정비사업 절차, 조합 운영 구조, 권리가액 산정 방식 등 주요 쟁점에 대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사업 이해도를 높인다. 정확한 정보 전달을 통해 근거 없는 소문이나 왜곡된 정보로 인한 갈등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이상우 광명시 신도시개발국장 26일 정책 브리핑에서 '정비사업 갈등관리 강화 및 공공관리 대책' 발표

▲이상우 광명시 신도시개발국장 26일 정책 브리핑에서 '정비사업 갈등관리 강화 및 공공관리 대책' 발표. 제공=광명시

◆ 공공 책임 제도화= 광명시는 3분기 내 '정비사업 지원 및 관리 강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해 앞선 4개 실행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번 조례 제정은 정비사업 전 과정에서 공공 책임을 강화하고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펼치겠다는 광명시 강한 의지를 담는다.


조례에는 갈등조정 전문가 파견, 운영실태 점검, 교육 지원 등 공공의 관리-지원 역할을 명문화해 정책 지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한다.


아울러 공동주택 시공사와 공사계약 체결 전에는 한국부동산원의 계약 컨설팅을 지원해 계약서에 주민에게 불리하거나 분쟁 소지가 있는 조항이 포함되지 않도록 사전점검체계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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