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대구·경북 통합특별법, 전남·광주에 뒤처졌다는 보도는 사실과 달라”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02.26 09:01
경북도 “대구·경북 통합특별법, 전남·광주에 뒤처졌다는 보도는 사실과 달라

▲경상북도청사 전경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이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에 비해 특례와 지원 수준에서 크게 뒤처진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경북도가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며 25일 공식 입장을 밝혔다.


앞서 2월 24일 일부 언론은 '대구경북 통합법안, 전남광주에 27전 27패'라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경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한 예비후보의 주장을 인용, 대구·경북 특별법안이 전남·광주 특별법안에 비해 글로벌미래특구, 국제행사 유치, 모빌리티 등 주요 분야에서 특례 수준이 낮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도는 “대구·경북 특별법이 전남·광주에 비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는 취지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통합특별법을 둘러싼 왜곡된 주장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3개 권역 특별법, 형평성 원칙 따라 조정·보완"


도에 따르면 3개 권역의 특별법은 통합의 성격을 고려해 특정 지역에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통적이고 형평성 있는 방향에서 국회 법안심사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속적으로 조정·보완돼 왔다.



이 과정에서 대구·경북 특별법안은 당초 335개 조문에서 387개 조문으로 확대됐다. 도는 “지역 전략과 특성에 맞는 특례가 다수 반영돼 있어, 타 권역과의 단순 조문 비교로 '전패'라고 단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특히 '27전 27패'와 같은 표현은 법안 심의 과정에서의 수정·추가·보완 경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글로벌미래특구·산업특례 등 “단순 비교 곤란"


도는 구체적 쟁점별로 반박에 나섰다.



글로벌미래특구와 관련해 대구·경북 특별법 제231조는 특구 지정 시 9개 특구에 부여되는 효과를 일괄 적용받도록 한 단독 특례라는 설명이다.


반면 전남·광주 특별법은 일부 특구 지정 효과를 개별 조문에 반영한 방식이라는 점에서 구조적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이차전지 산업 특례는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에서 전 권역 동일 내용으로 수정·반영됐으며, 푸드테크 산업 특례로 거론된 전남·광주 특별법 제309조는 심의 과정에서 삭제됐다.


또 지역투자공사 설립 특례의 경우 대구·경북 제209조(투자금융주식회사 설립 특례)와 전남·광주 제270조(지역투자공사 설립 특례)는 명칭만 다를 뿐, 지역 투자 전담기관 설립 근거라는 점에서 실질적 내용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국제행사 유치와 관련해서도 대구·경북 특별법 제351조에 국제회의산업 육성과 국제행사 유치 지원 근거가 명시돼 있다는 점을 들었다.


도심항공교통(UAM) 분야의 경우, 경북은 2025년 국토교통부 공공형 UAM 지역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된 상태로, 향후 시범운용구역 지정 신청도 선제적으로 검토될 예정이어서 동일 조문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물순환 촉진 특례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대구·경북 특별법 제379조에 '대구·경북권 안전한 먹는물 공급체계 구축' 특례가 규정돼 있어 수자원 관리 기반은 이미 마련돼 있다고 밝혔다.


▲첨단산업·에너지·문화관광 분야 특화 조문 다수


도는 대구·경북 특별법안에 △글로벌미래특구 지정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운영 △소형원자로(SMR) 클러스터 조성 △저탄소철강특구 지정 △해양플랜트 산업 클러스터 조성 △탄소중립전력 진흥특구 △원자력·수소 기반 에너지 미래도시 조성 등 첨단산업·에너지 분야 특례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세계한류역사문화 중심도시 조성 △국제회의도시 지정 및 산업 육성 △울릉군 규제자유섬 지정 및 에너지 지원 △안전한 먹는물 공급체계 구축 등 문화·관광·정주·환경 전반을 포괄하는 특례도 담겼다고 덧붙였다.


특히 제148조 도청신도시 행정복합 발전 특례는 경북도청 신도시와 북부권 균형발전을 위한 산하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 이전 지원과 대학연합캠퍼스 조성 근거를 담은 조항으로, 타 권역에는 없는 대구·경북만의 고유 조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일부 조문만을 단편적으로 비교해 특별법 전체가 미흡한 것처럼 평가하는 것은 법안의 구조와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며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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